[생명권][생존권][아동기본권][아동행복추구권][아동교육권][사회복지권][사회보장권][수급권]생명권, 생존권, 아동기본권, 아동행복추구권, 아동교육권, 사회복지권, 사회보장권, 수급권 분석(생명권, 생존권)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생명권][생존권][아동기본권][아동행복추구권][아동교육권][사회복지권][사회보장권][수급권]생명권, 생존권, 아동기본권, 아동행복추구권, 아동교육권, 사회복지권, 사회보장권, 수급권 분석(생명권, 생존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권

Ⅱ. 생존권
1. Thomas Aquinas
2. Hobbes
3. Locke

Ⅲ. 아동기본권

Ⅳ. 아동행복추구권
1. 아동의 행복추구권-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
1) 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의 의의
2) 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의 성격 및 그 실현
3) 헌법재판소판결에서 제시된 아동의 행복추구권
2. 아동의 의견표명권
3. 아동의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의 의의
2) 아동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Ⅴ. 아동교육권
1. 교육을 받을 권리
2.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
3. 교육을 할 권리
4. 입법 ․사법 ․행정에 준하여 교육을 제4권이라 보는 경우

Ⅵ. 사회복지권
1. 협의의 사회복지권
2. 광의의 사회복지권

Ⅶ. 사회보장권

Ⅷ. 수급권
1. 급여단위
1) 세대(가구) 단위 급여
2) 개인단위 급여
2. 수급권자의 구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해구호법 제2조(구호의 대상) : 이 법에 의한 구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 “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급여개시일
o 자연재해대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이 이재민으로 결정한 날부터 실시
(3) 급여기간
o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해구호사업지침」에 의한 이재민에 대하여 그 피해정도,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6월 이내로 한다.
(4) 의료급여증 우측상단에 의료급여기간을 명시(테이핑처리로 위조 방지)하여 의료급여증 발급
o 의료급여기간 만료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상실 처리를 한 후 반드시 의료급여증을 반납 또는 회수하여 사후 건강보험과의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다.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1) 선정방법
o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로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의료급여를 신청
o 의사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그 가족, 의상자의 경우 의상자 본인에 대하여만 의료급여 실시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2인 이상이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받은 경우 그 중 1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만 의료급여 실시(나머지는 의료급여 미실시)
(2) 보상금을 받은 유족의 가족 범위
o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부양의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의료급여는 세대단위 급여가 원칙이므로 유족중 보상금을 받은 1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의료급여 실시
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 선정방법
o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우리 부에서 시달한 시도별 배정 인원 범위내에서 세대별로 선정
- 수급권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o 수급권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대체선정은 금지되며, 수급권자 세대 내에 출생,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선정이 가능함
- 다만, 추가선정으로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당해 세대의 소득을 재조사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세대는 제외토록 함
- 연도중 신규선정 사유가 발생하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경우, 국가보훈처로부터 명단통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선정하지 말고, 반드시 국가보훈처의 명단통보(출생의 경우 명단통보 없이 출생일부터 급여)가 이루어진 후 신규 선정토록 함
(2) 선정절차
o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보훈처장으로부터 해당 수급권자의 소득등급, 소년소녀가정 세대, 모부자 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장기질환자 포함 세대 등 관련 자료를 통보 받아
-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9등급 이하로 분류된 세대 및 8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부자 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세대단위 의료급여 실시
- 3등급 ~ 8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장기질환자가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등급기준표상의 소득(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소득등급 참고)에서 장기질환자의 월평균 의료비(최근 1년이내 의료비만 인정)를 공제하여 산정된 소득이 9등급이하(4인/월:1,273천원~1,601천원 미만)이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8등급이상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지 말고 국가보훈처에 통보(의료비 공제 적용 외 소득 및 재산조사 생략)
☞ 의료비 인정기준 : 「의료급여특례(Ⅰ)의 의료비 공제 적용방법」참고
(3) 가족의 범위
o 주민등록표상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단,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을 받은 유족과 그 유족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독립유공자의 경우도 같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4) 급여기간
o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말까지는 현행 의료급여증을 사용하고, 다음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하고 계속하여 의료급여 실시
(5) 급여개시일
o 연초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 기존수급자중 소득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04.1.1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소득조사(의료비 공제만 해당)가 필요한 경우 1월중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 적합자는 ’04.1.1부터 의료급여 실시. 부적합자는 ’04.2.1자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해당부처에 그 결과를 통보
- 신규수급자중 소득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장기관 접수일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소득조사(의료비 공제만 해당)가 필요한 경우에는 1월중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 적합자는 보장기관 접수일부터 의료급여 실시. 부적합자는 해당부처에 그 결과를 통보
o 연도중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 소득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장기관 접수일부터 의료급여 실시
- 소득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조사(의료비 공제만 해당)를 완료하고 조사결과 적합자는 보장기관 결정 일부터 의료급여 실시. 부적합자는 해당부처에 그 결과를 통보
참고문헌
◇ 손윤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 2011
◇ 이광호,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2
◇ 정혜인,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011
◇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 최승원, 사회복지권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9
◇ 한지혜, 헌법상 생명권의 연구, 서강대학교, 2010
  • 가격7,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26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