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개요와 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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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하증권의 개요와 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선하증권의 개요
1.1 선하증권의 개념
1.2 선하증권의 기능
1.3 선하증권의 종류
1.4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2.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
2.1 선하증권의 위기
2.2 선하증권의 위기의 보완책

본문내용

가 매수인이 운송중의 물권의 제공의무로부터 면제하기로 특별히 합의할 수 있을 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에 선하증권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 CPT나 CIP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을 인도 받을 때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므로 선하증권과 같이 담보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운송화물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별도의 권리양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외에도 은행에서는 서류를 통한 담보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선하증권에서는 서류가 수하인에게 송부되면 운송 계약도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송하인인 운송인에게 수하인의 변경을 지시할 수 없게 되므로 환어음 취결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해상화물운송장의 경우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해서 수하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는 자유롭게 수하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송하인이 운송기간 내의 화물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비교한다면 해상화물운송장은 유통성과 권리증권성이 없는 운송서류이므로 선하증권에 비해서 송하인의 운송 중 물품지배권 및 물품처분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완전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려면 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권의 역할을 해상화물운송장에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발행은행의 대금회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용장 발행은행을 해상화물운송장의 수하인으로 정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정 하에 매수인에게 화물의 인도지시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매수인을 해상화물운송장의 수하인으로 하고 발행은행에 선취특권, 즉 해상화물운송장에 표시되는 화물의 인도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서류에 의한 지시를 따를 것.이라는 조항을 해상화물운송장에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게다가 해상화물운송장의 선취특권조항은 발행은행이 수하인으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 받고 난 후 운송인으로 하여금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어 발행은행이 대금결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하인의 화물인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송하인의 운송화물의 처분권을 제약할 수 있는 NO DISP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송하인이 일단 그의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난 이후부터는 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는 표현으로서 송하인 측에서는 더 이상 화물의 처분권이 없다는 것이며, 이 코드 언어는 수취서에 서명되고 선적지 운송인의 단말기를 통해 컴퓨터에 입력되어 목적지의 컴퓨터를 통해 송하인의 단말장치에 출력되어 서류화되는 것이다. 실상 CMI통일규칙에서는 송하인의 운송화물처분권이 송하인에게 있는지 또는, 수하인에게 있는지를 해상화물운송장에 미리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시는 취소불능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앞에서 살펴본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선하증권을 전자식 문서로 전환하여 빠른 문서의 전송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의 사용이다. 전자식 선하증권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운송서류의 빠른 전송을 보장하면서 선하증권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자식 선하증권의 도입배경은 해상화물운송장의 한계성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이란 선적을 위해 물품을 수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러나 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의 인도 청구시에 물품과 상환될 서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하증권과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수하인의 물품 인도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 중에 화물의 전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서류를 신속하게 수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된 것이 전자식 선하증권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자식 선하증권이란 그간 사용하여왔던 선적 선하증권 (shipped bill of lading), 수령 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 또는 통 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 등과는 종류가 다른 전혀 새로운 선하증권이 아니다. 즉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선박회사가 컴퓨터에 보존하여, 선박회사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서로 EDI에 의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암호’(private key)를 사용하여 물품에 대한 지배처분권을 물품과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EDI가 이러한 권리증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증명을 송신하여야만 하는데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에 대한 현재 권리가 있는 자의 실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를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식 선하증권의 시도들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은 선하증권 자체를 유통시키는 대신에 선하증권에 관계있는 ‘국제표준전자서류’(UN Standard Message: UNSM)의 수취인 즉 선하증권의 ‘보관자’ (depository)를 ‘중앙등록기관’(central registry)으로 지정하여 선하증권 양도의 경우 그 양수인을 통지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을 EDI메시지로 전환하고, 앞에서 언급한 메커니즘의 전자식 선하증권의 사용은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자식 선하증권의 출현과 사용은 선하증권의 위기적 측면에서 볼 때 원유, 곡물, 석탄 등 운송 과정 중에 전매가 자주 일어나는 산적화물(散積貨物)의 경우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식 선하증권의 출현이 가장 완벽하게 선하증권의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전자식 선하증권이 운송서류의 전송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해도 선하증권으로서의 법적인 효력 등의 문제에서는 많은 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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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1.08
  • 저작시기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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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1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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