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Hub & Spoke 시스템의 특징 10가지
2. 유닛로드시스템의 전제조건 7가지
3. 크로스 도킹(Cross-docking) 시스템 구축시 고려사항 6가지
4. 제조업체 VMI의 기대효과 5가지
5. 재고의 종류 5가지
6. 파렛트의 적재방법 5가지
7. 선하증권의 역할 5가지
8. 신용장 거래절차 12가지
9.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10. 항공운송 수출화물의 취급절차
11. 하역기계가 필요한 화물 8가지
12. 운반·하역기계의 선정시 고려사항 5가지
13. 국가물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0가지
1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 5가지
15.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6가지
16. 계약생산과 가격예시 3가지
1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4가지
18. 책임보험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사유 8가지
19.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4가지
20. 운수종사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9가지
2. 유닛로드시스템의 전제조건 7가지
3. 크로스 도킹(Cross-docking) 시스템 구축시 고려사항 6가지
4. 제조업체 VMI의 기대효과 5가지
5. 재고의 종류 5가지
6. 파렛트의 적재방법 5가지
7. 선하증권의 역할 5가지
8. 신용장 거래절차 12가지
9.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10. 항공운송 수출화물의 취급절차
11. 하역기계가 필요한 화물 8가지
12. 운반·하역기계의 선정시 고려사항 5가지
13. 국가물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0가지
1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 5가지
15.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6가지
16. 계약생산과 가격예시 3가지
1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4가지
18. 책임보험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사유 8가지
19.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4가지
20. 운수종사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9가지
본문내용
추진계획
-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
5가지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4)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5)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시설장비를 갖출 것(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시와 유사)
(3) 다음의 인력을 보유할 것
(4) 물류관리사 1명 이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명 이상 등
15.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6가지
1)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16. 계약생산과 가격예시 3가지
1) 농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 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다.
2)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4가지
1) 구조의 내구력
(1) 자동차의 하중(40톤)ㆍ지진 기타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2)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
(1)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일방통행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m 이상으로 할 것
(4)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 이내로 할 것
(5)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3) 화물취급장
(1)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 전산정보체계를 갖출 것
(2)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에 화물자동분류설비를 갖출 것
4)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창고 또는 배송센터,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용 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18. 책임보험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사유 8가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함)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ㆍ폐업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감차만을 말한다)
6)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 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9.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4가지
1) 주사무소ㆍ영업소ㆍ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4)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만 해당)
20. 운수종사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9가지
1)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의 장착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 행위
8) 운송사업자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
5가지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4)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5)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2) 시설장비를 갖출 것(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시와 유사)
(3) 다음의 인력을 보유할 것
(4) 물류관리사 1명 이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명 이상 등
15.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6가지
1)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16. 계약생산과 가격예시 3가지
1) 농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 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다.
2)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4가지
1) 구조의 내구력
(1) 자동차의 하중(40톤)ㆍ지진 기타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2)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
(1)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일방통행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m 이상으로 할 것
(4)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 이내로 할 것
(5)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3) 화물취급장
(1)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 전산정보체계를 갖출 것
(2)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에 화물자동분류설비를 갖출 것
4)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창고 또는 배송센터,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용 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18. 책임보험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사유 8가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함)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ㆍ폐업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감차만을 말한다)
6)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 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9.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4가지
1) 주사무소ㆍ영업소ㆍ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4)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만 해당)
20. 운수종사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9가지
1)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의 장착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 행위
8) 운송사업자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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