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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는 군대처럼 별도의 법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수용자의 인권은 지켜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정도가 어떠했든 엄연히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집행 받아 교도소에 들어온 것인데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지켜가며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진정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도관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용자들이 느끼기에 교도관들이 무서워야 다시는 교도소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어서 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이렇게 교도관들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도소 안에서는 사회와 다른 법을 정하여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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