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복지법제와실천][아동복지법][출처표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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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사회복지법제와실천][아동복지법][출처표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① 법의 목적과 대상 및 책임 주체
       ② 법의 전달체계
       ③ 아동의 보호
       ④ 아동복지 위원 및 기관
       ⑤ 아동복지시설
  3.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아동복지법의 조례 내용
    1) 법 조례 선정
    2) 법 조례 내용
  4. 향후 아동복지법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1) 법 조례에서 개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부분
    2) 나의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급한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2,070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일반 아동학대의 상담 건수는 185건에 이른다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더구나 2010년 대비 약 7년 동안 35% 꾸준히 증가한 것은 아직도 아동들이 학대위험에 꾸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례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반증해 준다.
2) 나의 의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가정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가정 위탁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룹 홈을 확산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나 부산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는 강제적이지 못하다. 2005년과 2018년 동법의 개정으로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는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더욱더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 상담은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이나 가족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예방하자는 목적 아래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아동상담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하여 시설수도 현저히 적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가족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요보호 아동이 대부분이다. 아동복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상담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 조례에서 직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시설이 아동 양육에 대해 배려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아동학대 예방과 연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제도를 강화하여 아동이 본인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동을 가정에 묶어 둘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지역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민법에서 아동의 권리 규정이 소극적인 것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에 몇 가지 제약이 있을지라도 아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아동의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복지권이 포함된다. 그리고 최근 대표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등으로 인해 매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조항은 일부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예방적 관점에서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예방적 관점에서 뿐만이 아닌 현실 가능한 실천적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시ㆍ도ㆍ구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신고 의무기관 또는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앞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법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서동명(2020),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 공계순ㆍ박현선ㆍ오승환 외 2명(2019), 아동복지론, 학지사
3. 임경옥, 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4.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5. 보건복지부,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6. 법제처(www.moleg.g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8.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조례,규칙,훈령,예규) www.elis.go.kr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https://www.busan.go.kr/adong/ccclaw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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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6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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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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