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경추(목뼈) & 머리 손상
◆ 두개골(머리) 손상
◆ 늑골 골절 (갈비뼈)
◆ 골반 골절
◆ 팔, 다리 골절
◆ 심폐소생술 (심장마비)
◆ 아동학대
◆ 정밀 신체검진
◆ 두개골(머리) 손상
◆ 늑골 골절 (갈비뼈)
◆ 골반 골절
◆ 팔, 다리 골절
◆ 심폐소생술 (심장마비)
◆ 아동학대
◆ 정밀 신체검진
본문내용
끌어 올려 기도를 개방
기도폐쇄 요인의 이물질확인 후 제거
- 입을 완전히 덮고 천천히 깊은 숨을 깊게 내쉬어줌
④ AED 도착
- 전원을 켜고 지시방송에 따른다.
- 패드를 패드에 그려진 대로 붙인다.
- 환자 몸에서 떨어질 것을 경고
- 주변환경 확인 후 분석시작 버튼을 누른다.
⑤ 제세동 필요시 다시 한번 하고 아닐 경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반복
◆ 아동학대
① 방임 (의료, 교육, 정서 유기)
② 정서적 학대 (모욕, 무시, 욕설, 위협,극도의 무관심, 지나친 기대)③ 신체적 학대
④ 성학대
1.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손상기전이 손상부위와 불일치
- 정상적인 발달력과 손상유형이 적합성
침대나 소파에 떨어짐 : 뒤집기 가능~
바닥의 뜨거운 물을 밟음 : 걷기 가능~
수도꼭지의 뜨거운 물 화상 : 24개월 이상~
- 부모의 너무 늦은 치료
- 비정상적 보호자의 반응 ; 무관심, 적대감 등
- 계속적으로 병력이 바뀌는 경우
- 병력이 사람마다 다를 경우
- 색깔이 다른 멍이 다수 관찰
- 특이한 자국 및 화상
_ 사고; 여기저기 튄 모양, 적은 화상부위
_ 학대; 특징적인 장갑 및 장화 양상, 도넛츠 모양
2. 대처
- 112나 1577-1391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신고
(전화, 우편, 방문, PC)
-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를 가지므로 특히, 교사의 경우 사실이 아닐까봐 두려움을 갖거나 신고 후 보복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신고하는 것이 올바름
<아동학대 신고 시 필요내용>
- 피해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가해잘 의심되는 사람
-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 신고자 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줄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 아동에게 어떤일이 있었는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이유
◆ 정밀 신체검진
- 유아와 눈높이를 맞추고, 유아에게 친근한 소재를 주는 것도 좋음
- 의식이 명료, 적은 소아의 경우 (나머진 반대)
발→종아리→무릎→허벅지→골반→배→가슴→팔→손→손등→어깨→목→머리
- 아픈부위를 말해도 모두 만져보며 또 다른 손상은 없는지 확인 한 후 마지막에 점검하는 것이 좋음
- 아픈데를 먼저 확인하면 다른 곳 진단 시 아플까바 못만지게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아프니? / 만지는게 느껴지니? / 움직여보렴
숨 쉬는거 괜찮니? / 혈액순환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것)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인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간주됩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차고 물어뜨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마구 두들겨 패는 행위
무기(칼, 도끼, 망치 등)로 위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아동에게 가해진 언어적 정신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예를 들면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바꿔주지않는 행위)
고의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
☞ 방 임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한 행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등 정서적 방임
☞ 성학대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과 함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는 아동의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것을 말하며 타인에 의해 저질러
기도폐쇄 요인의 이물질확인 후 제거
- 입을 완전히 덮고 천천히 깊은 숨을 깊게 내쉬어줌
④ AED 도착
- 전원을 켜고 지시방송에 따른다.
- 패드를 패드에 그려진 대로 붙인다.
- 환자 몸에서 떨어질 것을 경고
- 주변환경 확인 후 분석시작 버튼을 누른다.
⑤ 제세동 필요시 다시 한번 하고 아닐 경우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반복
◆ 아동학대
① 방임 (의료, 교육, 정서 유기)
② 정서적 학대 (모욕, 무시, 욕설, 위협,극도의 무관심, 지나친 기대)③ 신체적 학대
④ 성학대
1.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손상기전이 손상부위와 불일치
- 정상적인 발달력과 손상유형이 적합성
침대나 소파에 떨어짐 : 뒤집기 가능~
바닥의 뜨거운 물을 밟음 : 걷기 가능~
수도꼭지의 뜨거운 물 화상 : 24개월 이상~
- 부모의 너무 늦은 치료
- 비정상적 보호자의 반응 ; 무관심, 적대감 등
- 계속적으로 병력이 바뀌는 경우
- 병력이 사람마다 다를 경우
- 색깔이 다른 멍이 다수 관찰
- 특이한 자국 및 화상
_ 사고; 여기저기 튄 모양, 적은 화상부위
_ 학대; 특징적인 장갑 및 장화 양상, 도넛츠 모양
2. 대처
- 112나 1577-1391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신고
(전화, 우편, 방문, PC)
-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를 가지므로 특히, 교사의 경우 사실이 아닐까봐 두려움을 갖거나 신고 후 보복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신고하는 것이 올바름
<아동학대 신고 시 필요내용>
- 피해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가해잘 의심되는 사람
-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 신고자 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줄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 아동에게 어떤일이 있었는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아동학대라고 생각되는 이유
◆ 정밀 신체검진
- 유아와 눈높이를 맞추고, 유아에게 친근한 소재를 주는 것도 좋음
- 의식이 명료, 적은 소아의 경우 (나머진 반대)
발→종아리→무릎→허벅지→골반→배→가슴→팔→손→손등→어깨→목→머리
- 아픈부위를 말해도 모두 만져보며 또 다른 손상은 없는지 확인 한 후 마지막에 점검하는 것이 좋음
- 아픈데를 먼저 확인하면 다른 곳 진단 시 아플까바 못만지게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아프니? / 만지는게 느껴지니? / 움직여보렴
숨 쉬는거 괜찮니? / 혈액순환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것)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인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간주됩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차고 물어뜨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이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마구 두들겨 패는 행위
무기(칼, 도끼, 망치 등)로 위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아동에게 가해진 언어적 정신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예를 들면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바꿔주지않는 행위)
고의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
☞ 방 임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한 행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등 정서적 방임
☞ 성학대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과 함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는 아동의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것을 말하며 타인에 의해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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