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유아교육과 1학년 사회복지학개론 공통]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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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유아교육과 1학년 사회복지학개론 공통]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사건
1) 개요
2) 원인
3) 경과
4) 두 가지 관점 서술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3) 두 관점에 대한 평가
2.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요
2) 원인
3) 경과
4) 두 가지 관점 서술
(1) 개인의 책임 관점
(2) 사회의 책임 관점
(3) 두 관점에 대한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몇 년간 각종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나누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평법은 유럽의 사전인증제도라 할 수 있는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유해성 평가를 통해 허가받아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REACH제도보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시행과 참여가 있다면 위험한 물질을 사전에 관리해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게 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화관법은 등록된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사고 시 대응방안을 제도화한 법이다. 특히, 화관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이러한 법제도에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시행 전부터 죽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면 기업하지 말라는 것으로 경제가 죽는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규제완화를 해 달라는 아우성이다.
(3) 두 관점에 대한 평가 다음카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옥시는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화학물질 생산, 유통, 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옥시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 PHMG와 PGH에 의한 폐질환만을 보상하는 체계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 물질과 건강 피해를 최대한 넓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자 개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행 형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물에 의한 건강 피해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콧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Ⅲ. 결론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 사건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험 사회다. 자본의 질주를 방치하고 통제하지 못한 결과는 더 큰 위험 사회로 우리를 몰았다. 부분적 대안으로는 위험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위험 사회에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동적 복지 국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애 주기별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책임지려는 국가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위험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의 엄청난 비용과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대해 자본의 저항을 막아야 한다. 역동적 복지 국가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생산적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 정당성을 가진다. 위험에 대한 비용은 낭비적 의미의 비용이 아니다. 위험에 대한 구제비용 역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에 기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기에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역동적 복지 국가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높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일대일 싸움의 승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복지 국가의 철학과 역동성이다.
<참고문헌>
안종주(2018) 빼앗긴 숨(최악의 환경 비극,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진실) 한울
조재형(2017) 위험사회(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최순실 게이트까지 왜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에이지2
서울교육방송(2017)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과발표, 미디어북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2016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세월호 침몰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나무위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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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0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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