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출산 현황분석
2. 저출산의 원인
3. 출산율저하에 따른 문제점과 경제변화
4. 해외선진국들의 저출산문제 해결사례
5.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연구
6. 결론 및 향후시사점
2. 저출산의 원인
3. 출산율저하에 따른 문제점과 경제변화
4. 해외선진국들의 저출산문제 해결사례
5.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연구
6. 결론 및 향후시사점
본문내용
택이다. 하루의 절반만 쓸 수도 있고, 4분의 1만 쓸 수도 있다.
5.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연구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출산율 복원을 위해 자녀 보조금, 탁아소 지원 등의 가족복지 지출과 함께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왔으나 이들 지출간의 비중에 따라 출산율의 복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복지가 가족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현역시적의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겠다는 인식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가족복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복지 지출의 규모 자체보다도 가족복지와 고령자 복지의 상대적 비중이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28, 독일의 1/29, 일본의 1/6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은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실패한 일본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3.8배에 불과하다.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가족복지 지출과 고령자 복지지출의 격차 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지급 금액의 차별화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연금에 양육기간 크레딧인정 제도가 고려되어져야한다. 육아, 가족간호휴가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이 많은 여성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육아휴직, 가족간호휴직기간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자녀를 양육한 기간 동안 시장소득을 통한 연금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에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력단절에 따른 연금패널티(penalty)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한 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책도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일회성 출산지원과는 달리, 임신에서부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현될 때까지는 기초생활대상자에게 국한하거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교육급여 현실화,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시사점
여러 대중매체나 수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이 다루었지만 이번 과제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고 미래에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부부가 최소 자녀 둘을 낳을 때 현재 인구의 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77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요인은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자녀양육의 부담과 유명무실한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교육비에 대한 자녀양육부담의 경우 내 아이의 인성과 계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뒤쳐질까봐 염려스러워 할 수 없이 높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처럼 현대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과 양육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이 사회에서 주 양육자인 여성이 출산휴가를 낼 경우 유명무실한 출산휴가정책으로 인해 휴가기간 이후 직장을 잃게 된다는 불안을 가지어 쉽사리 출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사내에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출산휴가제도를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도화하여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높은 사교육비의 경우 단순히 경쟁심 때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녀가 필요로 하는 교육만을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연구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출산율 복원을 위해 자녀 보조금, 탁아소 지원 등의 가족복지 지출과 함께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왔으나 이들 지출간의 비중에 따라 출산율의 복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복지가 가족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현역시적의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겠다는 인식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가족복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복지 지출의 규모 자체보다도 가족복지와 고령자 복지의 상대적 비중이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28, 독일의 1/29, 일본의 1/6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은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실패한 일본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3.8배에 불과하다.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가족복지 지출과 고령자 복지지출의 격차 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지급 금액의 차별화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연금에 양육기간 크레딧인정 제도가 고려되어져야한다. 육아, 가족간호휴가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이 많은 여성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육아휴직, 가족간호휴직기간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자녀를 양육한 기간 동안 시장소득을 통한 연금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에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력단절에 따른 연금패널티(penalty)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한 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책도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일회성 출산지원과는 달리, 임신에서부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현될 때까지는 기초생활대상자에게 국한하거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교육급여 현실화,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시사점
여러 대중매체나 수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이 다루었지만 이번 과제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고 미래에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부부가 최소 자녀 둘을 낳을 때 현재 인구의 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77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요인은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자녀양육의 부담과 유명무실한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교육비에 대한 자녀양육부담의 경우 내 아이의 인성과 계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뒤쳐질까봐 염려스러워 할 수 없이 높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처럼 현대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과 양육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이 사회에서 주 양육자인 여성이 출산휴가를 낼 경우 유명무실한 출산휴가정책으로 인해 휴가기간 이후 직장을 잃게 된다는 불안을 가지어 쉽사리 출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사내에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출산휴가제도를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도화하여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높은 사교육비의 경우 단순히 경쟁심 때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녀가 필요로 하는 교육만을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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