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이 재정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이 무엇이고, 그 법에 의해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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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이 재정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이 무엇이고, 그 법에 의해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Ⅱ. 본론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2.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시스템

Ⅲ. 결론
-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의 배치 및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상담실을 설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하고,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를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가해학생에게는 자기반성을 통한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한,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 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 담당교원 1명을 더 두고 있다. (규제「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넷째, 교내 폭력서클의 결성을 예방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일진 경보제’ 등을 이용해 일진 등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을 예방하고 기존 학교폭력 단체의 해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하고(조사와 관련한 비밀은 누설 금지) 내용에 따라 심의하며,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법률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을 이행한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법률에 따른 대처방법들이 실현되고 있다. 그중 가해자에 대한 대처로는 봉사,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은 주로 ‘처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가해자(특히 가해학생)를 처벌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먼저, ‘처벌’의 의미는 범법자가 그것을 통하여 교화 또는 교정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지시키는 것, 처벌을 통해 범법자를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음으로써 반성하고 행동이 변화되는 가해학생은 거의 없으며, 순간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억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격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학교의 친구들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SNS를 통한 폭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 보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불어 가해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가정환경 등 경험을 통해 배운 폭력성 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수단으로 가해자를 대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법률을 통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마련하되, 처벌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피해자는 자아 회복과 함께 피해의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main.html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http://easylaw.go.kr/CSP/Main.laf
김찬미(2013), “회복적 정의의 적용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의 대안 모색 : 회복적 대화모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p11-25,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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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28
  • 저작시기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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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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