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학대 정의
2. 노인학대 발생원인
3. 노인학대의 유형
4. 노인학대 가해,피해자 특성
(1) 가해자 특성
(2) 피해자 특성
5. 노인학대 관련이론 분석
6.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분석
(1) 언어학대 사례
(2) 신체학대 사례
(3) 정서학대 사례
(4) 방임 사례
(5) 경제학대 사례
7. 노인학대 예방법
8. 노인학대 문제 해결방안 제시
9. 나의생각과 비평
<참고문헌>
2. 노인학대 발생원인
3. 노인학대의 유형
4. 노인학대 가해,피해자 특성
(1) 가해자 특성
(2) 피해자 특성
5. 노인학대 관련이론 분석
6.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분석
(1) 언어학대 사례
(2) 신체학대 사례
(3) 정서학대 사례
(4) 방임 사례
(5) 경제학대 사례
7. 노인학대 예방법
8. 노인학대 문제 해결방안 제시
9. 나의생각과 비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인을 피한다.
-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한다.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한다.
-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 폭력적 행위나 알콜 중독, 약물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않는다.
8. 노인학대 문제 해결방안 제시
(1) 노인학대 신고창구의 확대
노인학대 사례의 특성 중 하나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은폐성’으로 사례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전화 1577-1389 홍보를 비롯하여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신고전화 1577-1389에서 1577은 전국대표번호의 국번 식별 번호로서, 최근 1588, 1566, 1544 등 매우 다양한 사업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어 1577-1389는 노인학대 신고전화라는 구별 인식이 어려워졌으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번호이기 때문에쉽게 기억할 수 없어 번호체계 자체로서의 제한성이 많다. 그 한 예로 2009년 노인 학대실태조사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라는 응답이 높았는데,이것을 통해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접근성은 아직까지도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접수경로를 보면 전체 학대사례 3,441건 중 자체접수가 92.6%로, 노인학대 사례 신고는 대부분 1577-1389라는 신고전화를 통해서 직접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창구 자체가 좁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노인인권 인식 증가로 노인학대 사례에 관심을 갖고 사례를 발견하고 도움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는 노인학대 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견된 사례를 실제적 도움과 연결하기 위해서 현 신고접수 창구를 점검 및 평가하여 신고체계의 접근성이 수월하도록 제고해야 한다.
즉 노인학대 신고 창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예로 노인복지관의 상담실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① 노인학대 인식 및 신고에 노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② 노인학대보호기관의 존재를 알리고
③ 신고 접수를 전화 이외에도 방문 또는 실제로 잠재 사례를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거점센터는 노인학대 신고 및 초기 접수만 가능토록 하며, 이후의 구체적인 역할 수립과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를 주관하되, 통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노인학대 관련법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의 일부와 존속상해, 존속유기, 존속학대 등을 다루는 형법,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재산상속 문제를 다루는 민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비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적 제도는 처벌 중심의 사후 개입을 주로 하고 있어서 학대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적, 지지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발하는 방향에서의 법적 정비체계가 요구된다.
(3) 시설 및 재가서비스 확대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신고를 하여도 보호제도가 부족하여 실제로 거처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함께 동거하던 자녀를 신고할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노후에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시설 입소라든지, 아니면 일시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는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현재 저소득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무료, 실비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88개소, 요양시설 73개소가 있으나 무자녀 노인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수용보호시설과 함께 여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과 실버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나의생각과 비평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의 미비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인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과중한 수발부담이 노인 학대 의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병든 노인을 그대로 집에 방치하거나, 노인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수발을 보충 지원할 수 있는 케어 서비스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쳐서 학대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노인부양에 관한 사회적 원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족에게 버려지는 노인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정비, 특히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시설 등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 무료 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제한되는 등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보호가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보호시설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며 또한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인 재택보호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학대나 노인유기의 사건들을 예외적인 반인류적 행위로 취급해 버리고 일방적인 경로사상의 앙양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며, 우리사회에도 노인학대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랑해왔던 효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학대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김광숙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한동희
한국의 노인학대 실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출
노인복지실천론, 김기태외 4명
노인이 인식한 가해자 특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정미순.배진희
-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한다.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한다.
-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 폭력적 행위나 알콜 중독, 약물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않는다.
8. 노인학대 문제 해결방안 제시
(1) 노인학대 신고창구의 확대
노인학대 사례의 특성 중 하나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은폐성’으로 사례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전화 1577-1389 홍보를 비롯하여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신고전화 1577-1389에서 1577은 전국대표번호의 국번 식별 번호로서, 최근 1588, 1566, 1544 등 매우 다양한 사업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어 1577-1389는 노인학대 신고전화라는 구별 인식이 어려워졌으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번호이기 때문에쉽게 기억할 수 없어 번호체계 자체로서의 제한성이 많다. 그 한 예로 2009년 노인 학대실태조사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라는 응답이 높았는데,이것을 통해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접근성은 아직까지도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접수경로를 보면 전체 학대사례 3,441건 중 자체접수가 92.6%로, 노인학대 사례 신고는 대부분 1577-1389라는 신고전화를 통해서 직접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창구 자체가 좁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노인인권 인식 증가로 노인학대 사례에 관심을 갖고 사례를 발견하고 도움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는 노인학대 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견된 사례를 실제적 도움과 연결하기 위해서 현 신고접수 창구를 점검 및 평가하여 신고체계의 접근성이 수월하도록 제고해야 한다.
즉 노인학대 신고 창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예로 노인복지관의 상담실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① 노인학대 인식 및 신고에 노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② 노인학대보호기관의 존재를 알리고
③ 신고 접수를 전화 이외에도 방문 또는 실제로 잠재 사례를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거점센터는 노인학대 신고 및 초기 접수만 가능토록 하며, 이후의 구체적인 역할 수립과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를 주관하되, 통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노인학대 관련법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의 일부와 존속상해, 존속유기, 존속학대 등을 다루는 형법,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재산상속 문제를 다루는 민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비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적 제도는 처벌 중심의 사후 개입을 주로 하고 있어서 학대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적, 지지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발하는 방향에서의 법적 정비체계가 요구된다.
(3) 시설 및 재가서비스 확대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신고를 하여도 보호제도가 부족하여 실제로 거처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함께 동거하던 자녀를 신고할 경우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노후에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시설 입소라든지, 아니면 일시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는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현재 저소득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무료, 실비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88개소, 요양시설 73개소가 있으나 무자녀 노인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수용보호시설과 함께 여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과 실버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나의생각과 비평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의 미비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인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과중한 수발부담이 노인 학대 의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병든 노인을 그대로 집에 방치하거나, 노인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수발을 보충 지원할 수 있는 케어 서비스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쳐서 학대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노인부양에 관한 사회적 원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족에게 버려지는 노인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정비, 특히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시설 등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 무료 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제한되는 등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보호가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보호시설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며 또한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인 재택보호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학대나 노인유기의 사건들을 예외적인 반인류적 행위로 취급해 버리고 일방적인 경로사상의 앙양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며, 우리사회에도 노인학대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랑해왔던 효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학대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김광숙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한동희
한국의 노인학대 실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출
노인복지실천론, 김기태외 4명
노인이 인식한 가해자 특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정미순.배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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