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확정기한부 채무
Ⅲ. 불확정기한부 채무
Ⅳ. 기한 없는 채무
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Ⅱ. 확정기한부 채무
Ⅲ. 불확정기한부 채무
Ⅳ. 기한 없는 채무
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본문내용
다.
②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곧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당연히 채무의 변제기에 도달하게 되며,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으로써 배당참가할 수 있게 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④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대판 99.7.9. 99다15184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②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곧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당연히 채무의 변제기에 도달하게 되며,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으로써 배당참가할 수 있게 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④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대판 99.7.9. 99다15184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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