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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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확정기한부 채무
Ⅲ. 불확정기한부 채무
Ⅳ. 기한 없는 채무
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본문내용

다.
②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곧 기한의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도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어야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당연히 채무의 변제기에 도달하게 되며,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으로써 배당참가할 수 있게 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④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대판 99.7.9. 99다15184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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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6.01
  • 저작시기2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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