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제554조 본문의 최고의 개념설정
Ⅲ.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와의 구별
Ⅳ. 맺음말
Ⅱ. 제554조 본문의 최고의 개념설정
Ⅲ.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와의 구별
Ⅳ. 맺음말
본문내용
본문이 가지는 규범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제544조 본문의 催告와 제387조 제2항의 履行請求를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보는 해석론은 債務者에 의한 確定的 履行拒絶의 경우와 定期行爲의 경우에는 解除를 위한 猶豫期間의 設定을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44조 단서와 제545조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_ 둘째로, 통설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를 민법의 全體的 體系와의 관련하에서 보지 않고 그 일부만을 고찰대상으로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제544조 본문을 봄에 있어서, 履行期가 確定的 또는 不確定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주19) 는 제외하고, 履行期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387조 제2항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견해로 보여진다. 통설의 입장은 특히 확정적 또는 불확정적인 이행기가 있는 경우에 그 모순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제3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는 약정기간의 도래 (제387조 제1항 제1문) 또는 期限의 到來를 안 때로부터 遲滯에 빠지게 되는데, 어쨋든 이러한 경우에는 債權者가 債務者를 履行遲滯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催告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544조는 債務의 履行期가 당사[436] 자 사이에서 정해져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따른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債權者가 履行遲滯를 이유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債務者를 遲滯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催告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544조 소정의 義務的 猶豫期間이라는 法定節次를 거쳐야 한다.
주19) 이 경우에는 제3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지체의 시기를 판단하게 됨.
_ 22. - 이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말한다면, 제387조 제2항의 履行請求와 제544조 본문의 催告는 같은 차원에 위치시킬 수 없는 개념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임이 명백하다. 요컨대, 債權者가 履行遲滯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면, 법논리적 측면에서 볼 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제1단계로서 제387조에 따라 債務者를 履行遲滯에 빠뜨려야 하며, 그 다음으로 제54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위한 相當한 猶豫期間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에야 비로소 각각의 법률규정이 고유의 규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Ⅳ. 맺음말
_ 23. - 제387조와의 관계 하에서 제544조 소정의 法定節次가 가지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債權者에 의하여 행해지는 意思表示의 내용은 일반적인 催告時에 행해지는 意思內容과는 다른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이상의 것 (즉 유예기간 내에 이행행위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양자가 항상 따로따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행기가 不確定的인 경우 債務者에게 履行請求와 동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제3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履行請求로서 債務者를 遲滯에 빠지게 함과 동시에 제544조 본문에서 요구하는 猶豫期間이라는 절차의 요건을[437] 동시에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논리적 측면에서는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든 大法院判決에 있어서 법원이 債權者의 解除權을 인정한 이유, 債權者가 제3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履行請求를 했기 때문도 아니며 또한 제544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相當한 期間의 猶豫期間이 경과되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이 사안에서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契約當事者의 一方이 相對方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債務履行을 催告함과 아울러 그와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契約을 解除하겠다는 意思表示를 하였고, 이 하나의 의사표시는 제387조 제2항의 履行請求와 제544조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당한 猶豫期間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_ 제544조 소정의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은 債權者에 의하여 부여된 상당한 기간내에 債務者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의사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표현은 유예기간의 경과 후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황이 충분히 명확성을 보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행해지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_ 둘째로, 통설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를 민법의 全體的 體系와의 관련하에서 보지 않고 그 일부만을 고찰대상으로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제544조 본문을 봄에 있어서, 履行期가 確定的 또는 不確定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주19) 는 제외하고, 履行期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387조 제2항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견해로 보여진다. 통설의 입장은 특히 확정적 또는 불확정적인 이행기가 있는 경우에 그 모순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제3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는 약정기간의 도래 (제387조 제1항 제1문) 또는 期限의 到來를 안 때로부터 遲滯에 빠지게 되는데, 어쨋든 이러한 경우에는 債權者가 債務者를 履行遲滯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催告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544조는 債務의 履行期가 당사[436] 자 사이에서 정해져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따른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債權者가 履行遲滯를 이유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債務者를 遲滯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催告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544조 소정의 義務的 猶豫期間이라는 法定節次를 거쳐야 한다.
주19) 이 경우에는 제3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지체의 시기를 판단하게 됨.
_ 22. - 이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말한다면, 제387조 제2항의 履行請求와 제544조 본문의 催告는 같은 차원에 위치시킬 수 없는 개념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임이 명백하다. 요컨대, 債權者가 履行遲滯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면, 법논리적 측면에서 볼 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제1단계로서 제387조에 따라 債務者를 履行遲滯에 빠뜨려야 하며, 그 다음으로 제54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위한 相當한 猶豫期間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에야 비로소 각각의 법률규정이 고유의 규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Ⅳ. 맺음말
_ 23. - 제387조와의 관계 하에서 제544조 소정의 法定節次가 가지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債權者에 의하여 행해지는 意思表示의 내용은 일반적인 催告時에 행해지는 意思內容과는 다른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이상의 것 (즉 유예기간 내에 이행행위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양자가 항상 따로따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행기가 不確定的인 경우 債務者에게 履行請求와 동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제3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履行請求로서 債務者를 遲滯에 빠지게 함과 동시에 제544조 본문에서 요구하는 猶豫期間이라는 절차의 요건을[437] 동시에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논리적 측면에서는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든 大法院判決에 있어서 법원이 債權者의 解除權을 인정한 이유, 債權者가 제3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履行請求를 했기 때문도 아니며 또한 제544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相當한 期間의 猶豫期間이 경과되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이 사안에서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契約當事者의 一方이 相對方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債務履行을 催告함과 아울러 그와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契約을 解除하겠다는 意思表示를 하였고, 이 하나의 의사표시는 제387조 제2항의 履行請求와 제544조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당한 猶豫期間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_ 제544조 소정의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은 債權者에 의하여 부여된 상당한 기간내에 債務者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의사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표현은 유예기간의 경과 후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황이 충분히 명확성을 보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행해지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