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Main Opinion.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Main Opinion.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3. Main Opinion.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4. Main Opinion.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
#5. Main Opinion.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6. (반대측)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7. (반대측)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8. (반대측) 성범죄자도 인권이란 것이 있다.
#9. (반대측)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0. (반대측)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신상공개로 인해 취직도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과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1. (반대측)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였을 때, 정해진 형벌을 다 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범죄자가 저지른 죄로 인해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범죄자가 죗값을 치른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12. (반대측)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죗값에 이중처벌, 삼중처벌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Main Opinion.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3. Main Opinion.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4. Main Opinion.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
#5. Main Opinion.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6. (반대측)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7. (반대측)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8. (반대측) 성범죄자도 인권이란 것이 있다.
#9. (반대측)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0. (반대측)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신상공개로 인해 취직도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과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1. (반대측)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였을 때, 정해진 형벌을 다 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범죄자가 저지른 죄로 인해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범죄자가 죗값을 치른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12. (반대측)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죗값에 이중처벌, 삼중처벌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9. (반대측)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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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억울한 케이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에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사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지, 결코 신상공개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 (반대측)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신상공개로 인해 취직도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과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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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억울한 케이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에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사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지, 결코 신상공개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1. (반대측)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였을 때, 정해진 형벌을 다 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범죄자가 저지른 죄로 인해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범죄자가 죗값을 치른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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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죄를 계속 다시 상기하게 만들어야 범죄자가 죗값을 치른 의미가 드디어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범죄 전후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평생을 성폭행 당한 사람으로서 상처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가해자 또한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라는 낙인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반대측)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죗값에 이중처벌, 삼중처벌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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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형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예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여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들이 스스로 겁을 먹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일반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상공개 또한 성범죄자를 낙인 시켜 다른 일반인들이 성범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9. (반대측)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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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억울한 케이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에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사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지, 결코 신상공개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 (반대측)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신상공개로 인해 취직도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과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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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억울한 케이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에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사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지, 결코 신상공개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1. (반대측)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였을 때, 정해진 형벌을 다 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범죄자가 저지른 죄로 인해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범죄자가 죗값을 치른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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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죄를 계속 다시 상기하게 만들어야 범죄자가 죗값을 치른 의미가 드디어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범죄 전후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평생을 성폭행 당한 사람으로서 상처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가해자 또한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라는 낙인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반대측)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죗값에 이중처벌, 삼중처벌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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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형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예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여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들이 스스로 겁을 먹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일반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상공개 또한 성범죄자를 낙인 시켜 다른 일반인들이 성범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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