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위험
1.) 담보위험
2.) 면책위험
2. 인과관계의 의의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2.) 최후조건설 & 최유력조건설
3.) 상당인과관계설
4.) 자연성행설
5.) 근인설
Ⅲ. 결론
Ⅱ. 본론
1. 해상위험
1.) 담보위험
2.) 면책위험
2. 인과관계의 의의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2.) 최후조건설 & 최유력조건설
3.) 상당인과관계설
4.) 자연성행설
5.) 근인설
Ⅲ. 결론
본문내용
으로 손해의 원인이 하나로 한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항만 또는 해협에서 전시 소등 항해의 결과 선박이 충돌하여 침몰 후 전손이 된 경우, 우선 손해의 원인을 침몰로 보고, 그 침몰의 원인은 소급하면 충돌이다. 충돌원인을 따지면 소등항해에 있으므로 결국 손해의 원인은 전쟁위험이라는 것이다.
복수의 위험이 시간적 전후관계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소위 전후 계기적 인과관계 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원인을 하나로 좁힐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하여 비판이 적지 않다.
5.) 근인설
근인설이란 “근인을 보고 원인을 보지 말라”는 법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상의 원인이 관련되어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써 근인(직접원인)으로 정하고 그 원인이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여 벽만 남았는데 강풍 이 불어와 그 벽이 무너진 경우 이 손해는 화재가 아니라 강풍에 의한 손해가 된다. 즉, 화재 발생 후에도 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강풍이 불었을 때 화재의 위험은 더 이상 지배적이고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작용 하지 않았고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도 끊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Gaskarth v. Law Union Ins. Co. (1876)(김정수, 앞의 책, 29-30면에서 재인용)
이 학설은 세계 각국의 해상보험법의 다수설이며, 영국해상보험법 제 55조 제 1항도 이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Ⅲ. 결론
해상보험법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인설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유력효과설의 입장에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근인의 판단 주체에 관하여 일반인의 광범위한 상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단 주체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해상 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야 함이 타당하다 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신중한 보험자 기준에 의하면 업계에서의 거래 통념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근인의 의미인 효과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설이 근인설보다 우수하다 할 것이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의 특성과 그 실무상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에는 근인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오원석·박광서, 무역보험(제2판), (삼영사, 2018)
한동호, “해상보험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한 주요 학설의 문제”, “한국해운학 회지”, 제5호, 198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수의 위험이 시간적 전후관계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소위 전후 계기적 인과관계 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원인을 하나로 좁힐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하여 비판이 적지 않다.
5.) 근인설
근인설이란 “근인을 보고 원인을 보지 말라”는 법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 상의 원인이 관련되어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써 근인(직접원인)으로 정하고 그 원인이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여 벽만 남았는데 강풍 이 불어와 그 벽이 무너진 경우 이 손해는 화재가 아니라 강풍에 의한 손해가 된다. 즉, 화재 발생 후에도 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강풍이 불었을 때 화재의 위험은 더 이상 지배적이고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작용 하지 않았고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도 끊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Gaskarth v. Law Union Ins. Co. (1876)(김정수, 앞의 책, 29-30면에서 재인용)
이 학설은 세계 각국의 해상보험법의 다수설이며, 영국해상보험법 제 55조 제 1항도 이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Ⅲ. 결론
해상보험법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인설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유력효과설의 입장에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근인의 판단 주체에 관하여 일반인의 광범위한 상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단 주체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해상 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야 함이 타당하다 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신중한 보험자 기준에 의하면 업계에서의 거래 통념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근인의 의미인 효과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설이 근인설보다 우수하다 할 것이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의 특성과 그 실무상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에는 근인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오원석·박광서, 무역보험(제2판), (삼영사, 2018)
한동호, “해상보험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한 주요 학설의 문제”, “한국해운학 회지”, 제5호, 198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