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와 해상보험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해상보험과 그 중요성

2. 해상보험 당사자 및 용어

3. 해상위험의 정의

4. 해상위험의 요건

5. 해상손해의 정의

6. 해상손해의 유형

7. 보험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8. 사례

본문내용

것이다(인도시기와 관련한 유사사례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판결).
■ 본건 적하보험의 종료여부
본건 적하보험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증권과 선하증권(B/L)상에는 최종목적지가 “서울”이 아닌 “BUSAN PORT”로만 기재되어 있는 바, 결국 부산에서 수하주, 기타의 최종창고, 보관장소에 인도되는 경우 적하보험이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 화재장소인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적하보험의 종료를 의미하는 지를 보면,
보세창고는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보세창고로서 당시 화물이 통관 및 검역을 위하여 보관중인 상태였으므로 동 화물의 점유 및 지배, 통제관계를 살펴 볼 때, 피보험자인 수하주의 지배, 점유가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분배나 할당을 위한 장소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1640판결 : 동 판결은 자가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기는 하나 화주의 지배하에 있고 그 보관책임도 화주에게 있다고 하여 적하보험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결론
본건 화재장소인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적하보험의 종료를 의미하는 지를 보면, 보세창고는 자가보세장치장이 아닌 일반보세창고로서 당시 화물이 통관 및 검역을 위하여 보관중인 상태였으므로 동 화물의 점유 및 지배, 통제관계를 살펴 볼 때, 피보험자인 수하주의 지배, 점유가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분배나 할당을 위한 장소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은 책임개시시기를 적하보험의 책임이 종료된 때부터 부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적하보험의 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Ⅳ.교훈
위 사례에서 피보험자는 I.C.C (A/R)을 담보범위로 하는 보험과 또 따로 보세화물화재보험을 각각 가입하였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적하보험의 보험종료시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보세화물화재보험이 효력을 갖지 못함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C 상에서 특약을 맺어 보세화물의 화재에 대해서 부보를 하는 법이 있다.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정전손」1985
Ⅰ.사실관계
1.선장 김기연 등 선원 17명을 태운 선박(동화호)은 1985.2.4. 14:00 경 경북 영일군 구룡포항을 출발하여 2. 17. 03:00경 남태평양 미국령 캐롤라인군도 서남방 해역에서 선박의 레이다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거리 측정 등을 잘못하여 항로착오를 일으켜 북위 07도 14.6분 동경 144도 26분에 위치한 캐롤라인군도 이탈릭섬 서안의 수중 산호초에 좌초하였다.
2.선장 등은 즉시 위 선박의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17:00경 전원 위 선박을 떠나 원주민이 살고 있던 이탈릭섬으로 대피하였고 그러자 원주민들이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내의 장비 등을 일부 약탈, 파괴하였고, 선박의 선미관 눌름팽킹의 조임나사가 풀어져있어 그 틈을 통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되는 바람에 손해가 확대되었다.
3.이에 따라 피고는 1985.3.15.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함과동시에 선체 및 선원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즉시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 괌 대리점을 통하여 해난구조회사인 캐브라스 마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소속 예인선 테리앰호를 사고 해역에 출동시켜 위 선박을 이초시켜 예인하여 3. 24. 12:00경 괌도에 입항시켰다.
Ⅱ.당사자의 주장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 피고는 이 사건 좌초는 담보위험인 선장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좌초자체로 인한 수리비만도 보험가액을 초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등은 모두 합하여 협회보험약관 제 12.2조의 단일사고로 인한 비용 또는 같은 사고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손해로 인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총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보험자 원고는 이 사건 수리비는 좌초와 선원들의 이선이라는 악행과 원주민들의 약탈이라는 각기 다른 보험사고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위 각 사고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고들을 합하여 단일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으로는 어느 것이든 보험가액에 미달하여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선박의 이초작업과 예인으로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사례분석 및 결론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보험의 목적인 선박이 산호초에 좌초되고, 선원들이 이초 작업에 실패하여 전원이 이선한 후에, 원주민들의 약탈로 말미암아 그 손해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일련의 손해로 추정전손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가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매우 뜻 깊은 판례이다.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은 인과관계론에서 볼 때 필연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좌초라는 사실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약탈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침수로 인한 손해는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선박의 좌초라는 보험사고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보험사고가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속하는 한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긴 일련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선박의 수선비용이 선박을 수선한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인정하며 보험자는 보험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가격4,0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1.08.16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53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