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권법 제 4조
2) 저작권법 제 6조
3) 저작물의 성립요건
(1) 간의 사상 또는 감정
(2) 표현
(3) 창작성
(4) 2차적 저작물
2) 결론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법률 정리
2) 복제권
3) 결론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
1) 저작권권 제 30조
2) 요건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권법 제 4조
2) 저작권법 제 6조
3) 저작물의 성립요건
(1) 간의 사상 또는 감정
(2) 표현
(3) 창작성
(4) 2차적 저작물
2) 결론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법률 정리
2) 복제권
3) 결론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
1) 저작권권 제 30조
2) 요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것들을 어문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조) 따라서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이 인정되는데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강연자의 허락 없이 MP3를 이용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디지털 복제기술이 발달한 현실에서 이러한 조항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베른협약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조약과 부합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저작권법 제30조) 개인적으로 학습 및 소수 취미활동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복제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가 아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듯이, 저작권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이유로 저작자의 재산권이 무한정하게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8조까지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규정해 두고 있다.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②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초·중·고·대학교 및 국·공립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상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다만, 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③ 비영리 목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는 경우(다만, 무도장이나 음악감상실 등은 제외)
④ 사적 이용을 위하여 가정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⑥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⑦ 비영리 목적의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경우
⑧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⑨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
⑩ 미술저작물 등(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포함)의 소유자 등이 그 저작물의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와 가로, 공원 등에 전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을 조각으로, 회화를 회화로, 가로·공원 등에 항시 전시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
⑪ 기타 학교교육 목적상 또는 사적 이용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저작물과 다른 프로그램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보상금 지급)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5.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때에 한함)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례에 대한 저작권법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정부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그 침해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가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낮고, 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이라는「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 국민들의 법의식 - 제도절차’가 균형을 갖추어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저작권보호인지, 공공의 목적은 어디이며, 개인의 피해사례는 어디까지 보호할지 등「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ㆍ홍보를 통하여 국민들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작권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습득/활용한 환경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환경에서 활동하는 배포자를 어떻게 공정한 이용환경에 포섭할 것인지 등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knou 출판부
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저작재산권의 제한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듯이, 저작권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이유로 저작자의 재산권이 무한정하게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8조까지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규정해 두고 있다.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②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초·중·고·대학교 및 국·공립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상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다만, 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③ 비영리 목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는 경우(다만, 무도장이나 음악감상실 등은 제외)
④ 사적 이용을 위하여 가정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⑥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⑦ 비영리 목적의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경우
⑧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⑨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
⑩ 미술저작물 등(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포함)의 소유자 등이 그 저작물의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와 가로, 공원 등에 전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을 조각으로, 회화를 회화로, 가로·공원 등에 항시 전시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
⑪ 기타 학교교육 목적상 또는 사적 이용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저작물과 다른 프로그램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보상금 지급)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5.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때에 한함)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례에 대한 저작권법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정부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그 침해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가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낮고, 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이라는「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 국민들의 법의식 - 제도절차’가 균형을 갖추어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저작권보호인지, 공공의 목적은 어디이며, 개인의 피해사례는 어디까지 보호할지 등「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ㆍ홍보를 통하여 국민들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작권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습득/활용한 환경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환경에서 활동하는 배포자를 어떻게 공정한 이용환경에 포섭할 것인지 등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knou 출판부
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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