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 세법 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엄수
4) 기업회계 존중
3. 참고자료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 세법 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엄수
4) 기업회계 존중
3.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소급적용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즉 조세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적용을 허용한다.
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엄수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및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재량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4) 기업회계 존중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할 시에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업회계 및 관행은 세법에 규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할 때에만 기업회계가 존중됨에 유의해야 한다.
3.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노현섭 저, 핵심 세법총론, 피앤씨미디어,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엄수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및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재량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4) 기업회계 존중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할 시에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업회계 및 관행은 세법에 규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할 때에만 기업회계가 존중됨에 유의해야 한다.
3.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노현섭 저, 핵심 세법총론, 피앤씨미디어,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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