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을 간단히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
1)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2)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1) 구성 요소
(2) 응급의료체계의 구성과 활동 단계
3)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1) 중앙정부 주도적 응급의료체계
(2) 현장 응급처치와 적정이송 미흡
(3) 응급의료자원의 공급 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
(4) 응급의료기관의 수행역할 모호성
(5) 부적정 이송률
4)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개선방안(자신의 견해 포함)
(1)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2)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책임 명확화
(3) 환자중심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4)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
2. 가슴압박소생술(hands-only CPR)을 도입한 과학적 근거를 3가지 쓰고, 가슴압박소생술을 권장하게 되는 상황을 2가지 기술하시오. (6점)
1) 가슴압박 소생술(hands-only CPR)을 도입한 과학적 근거(3가지)
(1) 가슴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임
(2)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도 가슴압박만 시행
(3) 가슴압박 심폐소생술과 표준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에 미치는 결과
2) 가슴압박소생술을 권장하게 되는 상황
(1)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2)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3)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
3. 심실세동과 무수축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치료과정의 차이점을 기술
1) 심실세동
(1) 심실세동 이란
(2) 원인
(3) 부정맥
(4) 치료
2) 무수축
3) 치료과정의 차이점
Ⅲ. 결 론
[참고문헌]
Ⅱ. 본 론
1.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을 간단히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
1)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2)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1) 구성 요소
(2) 응급의료체계의 구성과 활동 단계
3)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1) 중앙정부 주도적 응급의료체계
(2) 현장 응급처치와 적정이송 미흡
(3) 응급의료자원의 공급 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
(4) 응급의료기관의 수행역할 모호성
(5) 부적정 이송률
4)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개선방안(자신의 견해 포함)
(1)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2)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책임 명확화
(3) 환자중심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4)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
2. 가슴압박소생술(hands-only CPR)을 도입한 과학적 근거를 3가지 쓰고, 가슴압박소생술을 권장하게 되는 상황을 2가지 기술하시오. (6점)
1) 가슴압박 소생술(hands-only CPR)을 도입한 과학적 근거(3가지)
(1) 가슴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임
(2)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도 가슴압박만 시행
(3) 가슴압박 심폐소생술과 표준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에 미치는 결과
2) 가슴압박소생술을 권장하게 되는 상황
(1)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2)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3)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
3. 심실세동과 무수축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치료과정의 차이점을 기술
1) 심실세동
(1) 심실세동 이란
(2) 원인
(3) 부정맥
(4) 치료
2) 무수축
3) 치료과정의 차이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존 가능성이 결정된다.
심장마비의 합병증으로 심실 세동이 나타난 경우에는 심율동 전환에 의해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전환시키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다. 수축 부전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치했는지, 또 정상적인 심박동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2) 무수축
무수축은 심실의 전기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다. 즉, 심실의 탈분극이 없으므로 심근수축이 없고, 심전도에서도 아무런 전기활동이 관찰되지 않는다. 완전 방실차단이 발생한 환자에서 심실수축이 없으면, QRS파는 관찰되지 않지만 P파는 관찰될 수 있다.
심정지환자에서는 처음부터 심정지의 심전도 소견이 무수축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심실세동이 지속되다가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무수축으로 바뀌게 된다. 유도에 따라서는 미세한 심실세동파가 무수축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리듬은 장기적이면 심폐정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적정 심박출량을 갖는 심장리듬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최대한 빨리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며, ACLS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① 횟수: 없음.
② 심실리듬: 없음.
③ P파: 없음.
④ PR간격: 없음.
⑤ p파/QRS관계: 관련이 없음.
⑥ QRS: 없음.
⑦ 비정상박동: 없음.
3) 치료과정의 차이점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세동인지 무수축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심전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심실 세동은 전기적 제세동기라는 기계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가함으로써 정상 심박동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
무수축은 에피네프린을 큰 혈관이나 심장에 직접 주사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일단 심폐소생술로 심박동이 회복되면,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체크하면서 심근경색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심정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한다. 심근경색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심실 세동이 발생했다면, 항부정맥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외과적 수술로 소형 제세동기를 몸속에 설치한다.
심정지 시 관찰되는 심전도 소견 중에서 심실세동의 비율은 응급의료체계 활성화(activation of emergency medical system)순서의 결정, 자동제세동기의 보급 및 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AD)에 관한 지침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병원 전 심정지 환자에서 심실세동이 관찰되는 비율은 3-33%로 보고되어, 서구에 비하여 심실세동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대만에서의 보고에서도 심실세동의 비율은 14%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WCH-CAD의 자료에서도 심실세동 및 무맥성 심실빈맥의 비율이 3.3-27.9%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심실세동 빈도는 특별한 추세 변화가 없었다.
국내 심실세동의 비율이 낮은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는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에서 심실세동의 빈도가 실제로 낮은 경우이며, 둘째는 심전도가 기록되는 시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구에서는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심전도가 기록되는 반면,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환자가 응급센터에 도착한 후에 심전도가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당시보다 비교적 시간이 경과된 후의 심전도를 분석하게 되므로, 초기에는 심실세동이었던 환자에서도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응급센터에서는 무수축으로 기록 또는 관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심실세동 발생의 실질적인 빈도는 우리나라가 서구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Guidelines 2000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빠른 시간이내에 제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 제세동기를 도입하여 PAD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자동 제세동기는 심실세동 이외의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치료의 수단이 전혀 될 수가 없다.
무수축이나 무맥성 심전도 활동(pulseless electrical activity)에 의한 심정지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자동 자세동기의 적용은 심폐소생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서 제세동이 빨리 시행되었을 때의 생존율과 무수축 및 무맥성 심전도 활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하면, 자동 제세동기의 신속한 사용은 반드시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심실세동보다는 무수축에 의한 심정지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PAD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심정지 발생 현장에서의 정확한 심실세동 빈도에 대한 조사와 PAD의 비용-효율(cost effectiveness)적인 측면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증응급환자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을 수가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화 해야 한다. 또한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상, 심뇌혈관, 정신, 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를 구축하여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 추진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빠른 시일에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의 실시 및 평가 등의 개정 법률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 홍보, 전문응급인력의 양성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심폐소생협회(2016).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정성희, 이수진(2019). 『응급간호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심장마비의 합병증으로 심실 세동이 나타난 경우에는 심율동 전환에 의해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전환시키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다. 수축 부전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치했는지, 또 정상적인 심박동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2) 무수축
무수축은 심실의 전기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다. 즉, 심실의 탈분극이 없으므로 심근수축이 없고, 심전도에서도 아무런 전기활동이 관찰되지 않는다. 완전 방실차단이 발생한 환자에서 심실수축이 없으면, QRS파는 관찰되지 않지만 P파는 관찰될 수 있다.
심정지환자에서는 처음부터 심정지의 심전도 소견이 무수축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심실세동이 지속되다가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무수축으로 바뀌게 된다. 유도에 따라서는 미세한 심실세동파가 무수축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리듬은 장기적이면 심폐정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적정 심박출량을 갖는 심장리듬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최대한 빨리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며, ACLS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① 횟수: 없음.
② 심실리듬: 없음.
③ P파: 없음.
④ PR간격: 없음.
⑤ p파/QRS관계: 관련이 없음.
⑥ QRS: 없음.
⑦ 비정상박동: 없음.
3) 치료과정의 차이점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세동인지 무수축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심전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
심실 세동은 전기적 제세동기라는 기계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가함으로써 정상 심박동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
무수축은 에피네프린을 큰 혈관이나 심장에 직접 주사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일단 심폐소생술로 심박동이 회복되면,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체크하면서 심근경색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심정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한다. 심근경색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심실 세동이 발생했다면, 항부정맥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외과적 수술로 소형 제세동기를 몸속에 설치한다.
심정지 시 관찰되는 심전도 소견 중에서 심실세동의 비율은 응급의료체계 활성화(activation of emergency medical system)순서의 결정, 자동제세동기의 보급 및 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AD)에 관한 지침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병원 전 심정지 환자에서 심실세동이 관찰되는 비율은 3-33%로 보고되어, 서구에 비하여 심실세동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대만에서의 보고에서도 심실세동의 비율은 14%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WCH-CAD의 자료에서도 심실세동 및 무맥성 심실빈맥의 비율이 3.3-27.9%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심실세동 빈도는 특별한 추세 변화가 없었다.
국내 심실세동의 비율이 낮은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는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에서 심실세동의 빈도가 실제로 낮은 경우이며, 둘째는 심전도가 기록되는 시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구에서는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심전도가 기록되는 반면,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환자가 응급센터에 도착한 후에 심전도가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당시보다 비교적 시간이 경과된 후의 심전도를 분석하게 되므로, 초기에는 심실세동이었던 환자에서도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응급센터에서는 무수축으로 기록 또는 관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심실세동 발생의 실질적인 빈도는 우리나라가 서구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Guidelines 2000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빠른 시간이내에 제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 제세동기를 도입하여 PAD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자동 제세동기는 심실세동 이외의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치료의 수단이 전혀 될 수가 없다.
무수축이나 무맥성 심전도 활동(pulseless electrical activity)에 의한 심정지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자동 자세동기의 적용은 심폐소생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서 제세동이 빨리 시행되었을 때의 생존율과 무수축 및 무맥성 심전도 활동에 의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하면, 자동 제세동기의 신속한 사용은 반드시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심실세동보다는 무수축에 의한 심정지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PAD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심정지 발생 현장에서의 정확한 심실세동 빈도에 대한 조사와 PAD의 비용-효율(cost effectiveness)적인 측면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증응급환자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을 수가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화 해야 한다. 또한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상, 심뇌혈관, 정신, 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를 구축하여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 추진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빠른 시일에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의 실시 및 평가 등의 개정 법률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 홍보, 전문응급인력의 양성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심폐소생협회(2016).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정성희, 이수진(2019). 『응급간호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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