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영화 설명 및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질문
3. 범죄자에 가하는 고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3.1 고문 찬성 (공리주의)
3.2 고문 반대 (천부인권사상, 도덕정언명령)
4. 범죄자 인권과 관련된 다른 문제로의 확장
4.1 범죄자의 신상공개 - 찬성과 반대의 입장
4.2 처벌이냐 감화냐 - 복지시설
5. 정리
2. 영화 설명 및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질문
3. 범죄자에 가하는 고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3.1 고문 찬성 (공리주의)
3.2 고문 반대 (천부인권사상, 도덕정언명령)
4. 범죄자 인권과 관련된 다른 문제로의 확장
4.1 범죄자의 신상공개 - 찬성과 반대의 입장
4.2 처벌이냐 감화냐 - 복지시설
5. 정리
본문내용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고문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
4. 다른 상황에서의 범죄자의 인권
그렇다면 고문 이외에 범죄좌 인권과 관련된 다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공리주의, 천부인권사상, 도덕명령 등의 사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4.1 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먼저 살펴보자.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논거로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거들은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 전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한다는 입장으로, 공리주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 범죄좌와 성범죄자와 관련된 가족들이 받는 인권 침해보다, 성범죄사건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게 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얻음으로써 얻게 되는 안도감의 합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본 고문 딜레마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견들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어떤 경우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범죄자도 죄 값을 치른 후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천부인권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범죄자와 관련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수 사람들의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리주의 결정이 개인에게 치명적인 인격적 훼손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리주의의 ‘인간소외’의 맹점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입장을 비판한다.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정원규. p 21
5. 정리
살펴본 것처럼 범죄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입장과, 범죄자의 인권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등의 두 가지 입장 모두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나름의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 모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고문과 같은 경우에는 1975년 12월 9일 고문 금지 선언과 함께 금지가 되었고, 범죄자 신상공개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발찌 착용과 같은 제도가 새로 생겨났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딜레마적인 사안이 합의가 되어 제도로 발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제도가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고, 혹은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자세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4. 다른 상황에서의 범죄자의 인권
그렇다면 고문 이외에 범죄좌 인권과 관련된 다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공리주의, 천부인권사상, 도덕명령 등의 사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4.1 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먼저 살펴보자.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논거로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거들은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 전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한다는 입장으로, 공리주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 범죄좌와 성범죄자와 관련된 가족들이 받는 인권 침해보다, 성범죄사건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게 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얻음으로써 얻게 되는 안도감의 합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본 고문 딜레마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견들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어떤 경우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범죄자도 죄 값을 치른 후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천부인권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범죄자와 관련된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수 사람들의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리주의 결정이 개인에게 치명적인 인격적 훼손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리주의의 ‘인간소외’의 맹점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입장을 비판한다.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정원규. p 21
5. 정리
살펴본 것처럼 범죄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입장과, 범죄자의 인권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등의 두 가지 입장 모두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나름의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 모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고문과 같은 경우에는 1975년 12월 9일 고문 금지 선언과 함께 금지가 되었고, 범죄자 신상공개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발찌 착용과 같은 제도가 새로 생겨났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딜레마적인 사안이 합의가 되어 제도로 발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제도가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고, 혹은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자세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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