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멸시효의 중단
의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간에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 명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 인이 있다. 판례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순한 문의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정지는 정지사유 전에 진행된 기간과 정지사유 후에 진행된 기간을 통 산하는데 반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은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효로 하고 새로이 진행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사례정리
사례정리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어려 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 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의 즉시 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같은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 의 내용 여부를 묻지 않고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례정리 ②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 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 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사례정리 ③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 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 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정리 ④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동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 으므로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 우에 한하는 것이다.
사례정리 ⑤
각종 수당을 청구인이 구두 또는 내용증명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사례정리 ⑥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 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 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
의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간에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 명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 인이 있다. 판례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순한 문의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정지는 정지사유 전에 진행된 기간과 정지사유 후에 진행된 기간을 통 산하는데 반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은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효로 하고 새로이 진행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사례정리
사례정리 ①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어려 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 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의 즉시 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같은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 의 내용 여부를 묻지 않고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례정리 ②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 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 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사례정리 ③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 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 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정리 ④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동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 으므로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 우에 한하는 것이다.
사례정리 ⑤
각종 수당을 청구인이 구두 또는 내용증명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사례정리 ⑥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 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 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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