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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고용의 정의, 비정규직근로의 특징,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고용조건, 비정규직확산의 영향, 비정규직보호의 원칙,방법, 비정규근로 정책 과제,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Ⅲ.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임금
2. 고용
3.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4. 사회보험

Ⅴ.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조건
1.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
1) 채용경로
2) 채용기준
3) 인력확보 현황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계약 현황
1) 고용계약 형태
2)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 현황
3) 고용계약기간과 계약 갱신현황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주당 근로시간
2) 출퇴근 유형
3) 임금의 결정요인과 수준
4) 직업훈련 현황
5) 사회보험 가입현황
6) 휴일․휴가제도의 운영 현황
7) 계약외 근로 현황 및 보상

Ⅵ. 비정규직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Ⅶ. 주요 입법 요구 및 쟁점 비교
1. 비정규직의 억제와 확산
1) 임시계약직(기간제)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
2) 임시계약직 관련 민주노총안
2. 차별의 폐지와 온존
1) 차별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
2) 차별 관련 민주노총 안
3. 중간착취 파견제의 폐지와 확대
1) 파견관련 정부안
2) 파견 관련 민주노총안
4. 비정규직 노동3권의 보장과 외면
1) 비정규직 노동권 관련 정부안
2) 노동권 보장 관련 민주노총안

Ⅷ. 비정규직 보호의 원칙과 방법

Ⅸ. 노동자의 대응
1. 조직화
2.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
3.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대응
4. 비정규보호입법 활동

Ⅹ. 비정규 근로 정책 과제

Ⅺ.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7. 최저임금제도 개선

본문내용

록 하고, 2년 초과된 경우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의 2년 기한 기간제 사용안으로는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현재의 비정규 확산과 남용을 제어할 수 없다. 이 안은 파견법의 ?2년 초과 직접고용?처럼 2년을 주기로 한 계약해지와 다른 임시직 노동자의 교체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무분별한 임시직 사용을 조장하고 이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방안도 절실하다. 현행 파견법은 이전에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법상 무권리 등에 더해 파견(용역, 위장도급) 사업주에 의한 중간착취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파견 이외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등 파견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서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을 뿌리봅기 위해서는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여 파견노동을 더욱 늘리는 거꾸로 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합법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른바 Negative List 방식으로 소수 몇 몇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정부가 어떻게 파견을 더욱 확대하고 합법화하는 안을 당당하게 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해 합법화하는 마당에 불법파견 근절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도 외면하고 있다.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는 정규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노동조건과 기업복지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신분상의 차별로 이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 ?2등 노동자?로서 사회적, 인격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차별해소와 핵심이자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처벌 조항도 없는 특별법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 원칙을 두고 노동위원회 내에 차별구제위원회를 두어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일노동 노동임금 규정이 핵심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조항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노사정위 논의를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주로 되어있지만,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이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노동권 보장, 생존권 보장,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이들 노동자들은 수년동안 치열한 활동을 벌여왔으나 정부의 무대책으로 노동법상 무권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논의 후 방안 마련?을 이유로 아예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근로자로서의 일부 권리 인정? 방안은 결국 노동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유사한 형태의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방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재 활동을 부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이다.
6.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비정규 노동자들은 현재 있는 법 아래에서도 사용주의 탈법, 위법 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처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명예근로감독관을 두어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탈법 행위를 반복하는 질 나쁜 사용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7. 최저임금제도 개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적어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은 되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선임방식에서 노사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결정 기준에 ?소득분배 개선,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6개월 이하 연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하는 정도로 최저임금법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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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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