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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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규칙의 구체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 으로서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정리 ⑥
행정규칙인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은 상대방에 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에 해당이 된다.
판례정리 ⑦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합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 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각 고등 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 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 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러한 사정만으로서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대학입시기본계획 내 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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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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