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 록
1.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서
2. 신체보호대 관찰 기록지
1.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서
2. 신체보호대 관찰 기록지
본문내용
규정은 20년 0월 1일 0차 개정, 20년 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승인책임자
이 사 장
(서명)
승 인 일
20년 0월 1일
부록1)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서
신체 보호대 사용 동의서
등록번호
성 명
성별/연령
/
호 실
진 료 과
담 당 의
1. 신체 보호대 사용의 배경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질환의 특성상 인지기능과 운동능력의 손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를 위한 장치들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소한의 신체 보호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설명 및 기재 사항(가~라 항목은 반드시 포함)
가. 신체보호대 사용 이유
○
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실시한 방법 및 그 효과
○
다. 신체보호대 사용부위, 보호대 종류(유형) 및 사용방법
○
라. 신체보호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대처방법
○
마. 기타사항
○
의 사 : (서명)
본인 / 보호자( )은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
□ 환자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 기타
20 년 월 일 시 분
본 인: (서명)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서명)
부록2) 신체보호대 관찰 기록지
신체보호대 관찰 기록지 등록번호
환자명
성별/나이
병실
구 분
보호대
위치
보호대
종류
예방활동
적용 이유
1.적용시간
2.종료시간
3.예방활동시간
1.오른손
2.왼손
3.오른발
4.왼발
5.흉부
1.장갑
2.손목
3.발목
4.흉부
1.수동/능동적 관절운동
2.massage 및 체위변경
3.보호대 풀기(10~30분)
4.보호대를 침대 틀에 고정
5.뼈 돌출 부위 패드 적용
6.보호대 사용 시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 확보
7.해부학적 체위 유지
1. 안절부절, 발작 위험성 및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2. 혼돈, 지남력 상실, 자신이나 타인
위해 위험성
3. 의료적 처치 필요하나 불안정
4. 치료, 시술을 위해 움직임 방지 필요
5. 피부, 가려움으로 긁어 손상방지
6.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불가피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날짜
구분
시간
보호대 위치
보호대 종류
의식변화
유/무
맥박, 피부
감각 이상
유/무
예방
활동
적용이유
서명
승인책임자
이 사 장
(서명)
승 인 일
20년 0월 1일
부록1)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서
신체 보호대 사용 동의서
등록번호
성 명
성별/연령
/
호 실
진 료 과
담 당 의
1. 신체 보호대 사용의 배경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질환의 특성상 인지기능과 운동능력의 손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를 위한 장치들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소한의 신체 보호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설명 및 기재 사항(가~라 항목은 반드시 포함)
가. 신체보호대 사용 이유
○
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실시한 방법 및 그 효과
○
다. 신체보호대 사용부위, 보호대 종류(유형) 및 사용방법
○
라. 신체보호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대처방법
○
마. 기타사항
○
의 사 : (서명)
본인 / 보호자( )은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
□ 환자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 기타
20 년 월 일 시 분
본 인: (서명)
보호자(환자와의 관계: ): (서명)
부록2) 신체보호대 관찰 기록지
신체보호대 관찰 기록지 등록번호
환자명
성별/나이
병실
구 분
보호대
위치
보호대
종류
예방활동
적용 이유
1.적용시간
2.종료시간
3.예방활동시간
1.오른손
2.왼손
3.오른발
4.왼발
5.흉부
1.장갑
2.손목
3.발목
4.흉부
1.수동/능동적 관절운동
2.massage 및 체위변경
3.보호대 풀기(10~30분)
4.보호대를 침대 틀에 고정
5.뼈 돌출 부위 패드 적용
6.보호대 사용 시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 확보
7.해부학적 체위 유지
1. 안절부절, 발작 위험성 및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2. 혼돈, 지남력 상실, 자신이나 타인
위해 위험성
3. 의료적 처치 필요하나 불안정
4. 치료, 시술을 위해 움직임 방지 필요
5. 피부, 가려움으로 긁어 손상방지
6.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불가피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날짜
구분
시간
보호대 위치
보호대 종류
의식변화
유/무
맥박, 피부
감각 이상
유/무
예방
활동
적용이유
서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