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미하지만 신체적 변화의 의한 것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면 더욱 고통스럽게 지각될 수 있습니다.
-치료법-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비롯한 항우울제가 증상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월경전기 경험하는 사건을 상세히 기술하여 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인식하게 하여 월경전기 징후와 관련된 잘못된 신념과 불쾌 감정을 초래하는 부정적 사고를 변화시켜 주는 인지적 재구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도 도움이 되는 대 증상이 악화시키는데 카페인, 당도, 염분이 높은 음식, 술등을 피하고 칼슘, 마그네슘 등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규칙적인 유산소운동도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정의-
우울한 기분과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주가 되는 기분장애가 물질중독, 물질금단, 약물노출 동안 또는 직후에 나타나며 물질의 생리적 효과, 중독 및 금단 기간 등 넘어서 더 이상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단적 특징-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우울장애의 증상들이 포함되나 우울 증상은 물질의 섭취, 주입, 흡입과 연관되며 생리적 효과, 중독, 금단 기간 이상으로 지속됩니다. 병력, 신체 검진, 검사 소견에 근거 우울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발병하고 독립적인 우울장애로 잘 설명되진 않아야 합니다. 독립적 우울장애의 근거에는 물질 섭취나 금단 상태보다 선행하는 경우, 물질사용 중단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물질/약물로 유발되지 않은 우울장애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경우를 말합니다.
증상이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는 경우 진단할 수 없고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 손상을 초래해야합니다.
치료약물이 실제로 우울 증상을 일으키는 데 연관된 것인지, 원발성 우울장애가 치료받는 동안 발병한 것인지 임상적으로 반드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치료약물이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는 발병 시기, 경과, 물질 사용과 관련된 기타 요인을 고려 원발성 우울장애와 감별해야 합니다. 병력, 신체 검진 또는 우울장애의 발병에 선행하는 물질의 사용, 남용, 중독 또는 금단 상태에서의 검사실 검사로부터 근거를 얻어야만 합니다.
진단 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기분 장애가 우세하고 우울기분이나, 거의 또는 매일 모든 일상 활 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를 보일 것.
B. 병역, 신체 검진, 검사 소견에 (1)과(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 발생
2.수반된 물질/치료 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역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우울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우울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합니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약 1개월)동안 계속된 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우울장애의 다른 증거(예. 재발성 빗물질/ 치료약물 관련 삼화의 병력)다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례 한다.
주의점: 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교제 185P 표를 참고)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 발생하는 경우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유병률-
미국 성인 인구에서 평생 유병률은 0.26%
-발달 경과-
물질사용과 관련된 우울장애는 물질사용 도중이나 물질과 관련된 금단 증후군이 있다면 금단기간동안 발병해야 합니다.
대부분 물질 사용의 첫 수주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발병하고 물질 사용이 중단되면 우울증상은 물질/약물치료의 반감기와 금단 증후군의 유무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 이내로 관해 됩니다.
특별한 물질/약물치료로 예상되는 금단 기간을 넘어서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관련된 물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바이러스제(에파비렌스), 심혈관 치료약물(클로니딘, 구아네티딘, 메틸도마, 레세르핀), 레티노익산 유도체(이소트레티노인), 항우울제, 항경련제, 편두통 약물(트립탄), 항정신병 약물, 호르몬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경구 피임약, 생식샘분비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작용제, 타목시펜), 금연 약물(바레니클린), 면역학적 약물(인테페론) 등
이러한 물질사용의 과거력은 진단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원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항정신성 약물, 고혈압약물 등)을 우연히 사고로 섭취한 독성물질, 쾌락 목적 내지 의존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마약, 환각제) 등에 의해 우울장애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요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에서의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물질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섭취한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정의-
우울한 기분과 흥미, 즐거움의 상실이 주가 되는 기분의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적 결과로 생기며 이러한 사실이 병력, 신체검진, 검사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단적 특징-
필수증상으로 현저하고 지속적인 우울 기분 또는 모든 활동이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현저히 감소된 흥미, 즐거움이 임상 양상에서 우세하고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와 관련됩니다. 기분 장애와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대적 지침은 없으나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와 기분 장애의 발병, 악화, 관해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둘
-치료법-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비롯한 항우울제가 증상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월경전기 경험하는 사건을 상세히 기술하여 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인식하게 하여 월경전기 징후와 관련된 잘못된 신념과 불쾌 감정을 초래하는 부정적 사고를 변화시켜 주는 인지적 재구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도 도움이 되는 대 증상이 악화시키는데 카페인, 당도, 염분이 높은 음식, 술등을 피하고 칼슘, 마그네슘 등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규칙적인 유산소운동도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정의-
우울한 기분과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주가 되는 기분장애가 물질중독, 물질금단, 약물노출 동안 또는 직후에 나타나며 물질의 생리적 효과, 중독 및 금단 기간 등 넘어서 더 이상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단적 특징-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우울장애의 증상들이 포함되나 우울 증상은 물질의 섭취, 주입, 흡입과 연관되며 생리적 효과, 중독, 금단 기간 이상으로 지속됩니다. 병력, 신체 검진, 검사 소견에 근거 우울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발병하고 독립적인 우울장애로 잘 설명되진 않아야 합니다. 독립적 우울장애의 근거에는 물질 섭취나 금단 상태보다 선행하는 경우, 물질사용 중단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물질/약물로 유발되지 않은 우울장애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경우를 말합니다.
증상이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는 경우 진단할 수 없고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 손상을 초래해야합니다.
치료약물이 실제로 우울 증상을 일으키는 데 연관된 것인지, 원발성 우울장애가 치료받는 동안 발병한 것인지 임상적으로 반드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치료약물이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는 발병 시기, 경과, 물질 사용과 관련된 기타 요인을 고려 원발성 우울장애와 감별해야 합니다. 병력, 신체 검진 또는 우울장애의 발병에 선행하는 물질의 사용, 남용, 중독 또는 금단 상태에서의 검사실 검사로부터 근거를 얻어야만 합니다.
진단 기준
A. 현저하고 지속적인 기분 장애가 우세하고 우울기분이나, 거의 또는 매일 모든 일상 활 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를 보일 것.
B. 병역, 신체 검진, 검사 소견에 (1)과(2) 둘 다의 증거가 있다.
1.진단기준 A의 증상이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 동안 혹은 직후에, 혹은 치료약물 노출 후 발생
2.수반된 물질/치료 약물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능역이 있음
C. 장애가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우울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우울장애라는 증거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증상이 물질/치료약물 사용 시작보다 선행합니다.
증상이 급성 금단 혹은 심한 중독의 중단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약 1개월)동안 계속된 다.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우울장애의 다른 증거(예. 재발성 빗물질/ 치료약물 관련 삼화의 병력)다 있다.
D. 장애가 섬망의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는 않는다.
E.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례 한다.
주의점: 이 진단기준 A의 증상이 임상 양상에서 두드러지고 임상적 주목을 보증할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에만 물질 중독이나 물질 금단의 진단 대신에 내려져야 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교제 185P 표를 참고)
중독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중독 동안 발생하는 경우
금단 중 발병: 기준이 물질 중독에 맞고, 증상이 금단 동안 혹은 금단 직후 발생하는 경우
-유병률-
미국 성인 인구에서 평생 유병률은 0.26%
-발달 경과-
물질사용과 관련된 우울장애는 물질사용 도중이나 물질과 관련된 금단 증후군이 있다면 금단기간동안 발병해야 합니다.
대부분 물질 사용의 첫 수주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발병하고 물질 사용이 중단되면 우울증상은 물질/약물치료의 반감기와 금단 증후군의 유무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 이내로 관해 됩니다.
특별한 물질/약물치료로 예상되는 금단 기간을 넘어서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약물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와 관련된 물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바이러스제(에파비렌스), 심혈관 치료약물(클로니딘, 구아네티딘, 메틸도마, 레세르핀), 레티노익산 유도체(이소트레티노인), 항우울제, 항경련제, 편두통 약물(트립탄), 항정신병 약물, 호르몬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경구 피임약, 생식샘분비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작용제, 타목시펜), 금연 약물(바레니클린), 면역학적 약물(인테페론) 등
이러한 물질사용의 과거력은 진단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원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항정신성 약물, 고혈압약물 등)을 우연히 사고로 섭취한 독성물질, 쾌락 목적 내지 의존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마약, 환각제) 등에 의해 우울장애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요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에서의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물질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섭취한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정의-
우울한 기분과 흥미, 즐거움의 상실이 주가 되는 기분의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병태생리적 결과로 생기며 이러한 사실이 병력, 신체검진, 검사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단적 특징-
필수증상으로 현저하고 지속적인 우울 기분 또는 모든 활동이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현저히 감소된 흥미, 즐거움이 임상 양상에서 우세하고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와 관련됩니다. 기분 장애와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대적 지침은 없으나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와 기분 장애의 발병, 악화, 관해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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