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청소년 정책론 완벽 심화 요약 정리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청소년 정책론 완벽 심화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의 일반이론
Ⅱ. 청소년정책의 의미
Ⅲ. 청소년육성정책의 의미
Ⅳ. 세계 청소년 정책
Ⅴ. 청소년정책의 사례

본문내용

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 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매체물의 제작자는 심의결정 이의가 있는 경우 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
인테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 X
여가부장관은 3년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청소년기본법)
시도 및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 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기출, 예상문제 중 교재에 없는 내용 정리 나도 사람인지라 다 담지는 몬했다. 그래서 어쩔?
※ 청소년수련지구에 설치해야할 필수 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① 수련시설 ② 체육시설 ③ 문화시설 ④ 자연탐구시설 또는 환경학습시설 ⑤ 모험활동시설 ⑥ 녹지
※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년 → 청소년보호위원회 1995년 →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업무이관 2010년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근거 2014년
※ 청소년기본법 1991년 → 청소년 보호법 1995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2004년 → 청소년활동진흥법 2005년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 2008년 전부개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 지방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드림스타트(아동복지법)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청소년희망센터 :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정부 는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로를 시범운영하여 운영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주요기능은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실시,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청소년 권리 관련 토론회 개최 등이며,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등도 실시하고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 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비경쟁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과정 중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이념 을 기본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실 수 있게 하는 청소 년정책(만 14세 ~ 25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 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 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환경으로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 : 한국청소년 활동 진흥원의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가능 기 관과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봉사참여 기록을 관리 제공하는 제보제공 포털사이트
※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3조부터 제57조까 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칠적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연도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여 성가족부 장관이 지정·설치해야 하는 기관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정책의 조정 및 심의 기구는 1993년 시행 당시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였으나, 주무부처의 변화에 따라 3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하는 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이 후 정부는 2015년 2월 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장권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가격5,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21.01.2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420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