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아특수교육 정의
2. 유아특수교육의 발전과정
3. 유아특수교육의 목적
4. 유아특수교육 효과
5. 결론 및 느낀점
6. 유아특수교육의 미래방향제시
2. 유아특수교육의 발전과정
3. 유아특수교육의 목적
4. 유아특수교육 효과
5. 결론 및 느낀점
6. 유아특수교육의 미래방향제시
본문내용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고, 학습도구를 선택하여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유아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반유아교육에 비해 자세히 알지도 실제 경험해 본적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유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또는 일반유아에게서 그런 이상증후 같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많은 정보와 방법, 반응, 특징, 대처 등을 배워 두어야 할 것 같다. 우선적으로는 교사나 부모 또래 등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장애유아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 유형의 범주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통합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그 유아가 일반아동에게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도록 하며, 일반유아와 상호작용하고 도우며 활동하여 나아가 미래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6. 유아특수교육의 미래방향제시
정책이란 국가의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서비스 수혜를 위한 대상자와 제공자를 결정하고 서비스의 특성과 수혜 조건을 결정해주는 규칙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아 유아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정책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특수교육 현장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수십년간 발전을 보이고 있는 특수아 유아특수교육 분야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보여 왔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한 정책 입안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잘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립된 정책의 원만한 실행과 좀더 나은 정책의 재수립을 통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좀더 나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격성 판정을 위한 진단기준 설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 적용을 위한 제도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3-5세 장애아 무상교육 확대 및 의무교육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0-2세 장애아 무상교육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위험아동의 적격성 판정을 통한 적절한 특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국적 규모의 모델 프로그램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의 유아특수교육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의료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유아의 장애아 조기중재 서비스 전달체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반유아교육에 비해 자세히 알지도 실제 경험해 본적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유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또는 일반유아에게서 그런 이상증후 같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많은 정보와 방법, 반응, 특징, 대처 등을 배워 두어야 할 것 같다. 우선적으로는 교사나 부모 또래 등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장애유아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 유형의 범주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통합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그 유아가 일반아동에게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도록 하며, 일반유아와 상호작용하고 도우며 활동하여 나아가 미래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6. 유아특수교육의 미래방향제시
정책이란 국가의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서비스 수혜를 위한 대상자와 제공자를 결정하고 서비스의 특성과 수혜 조건을 결정해주는 규칙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아 유아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정책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특수교육 현장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수십년간 발전을 보이고 있는 특수아 유아특수교육 분야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보여 왔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한 정책 입안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잘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립된 정책의 원만한 실행과 좀더 나은 정책의 재수립을 통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좀더 나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격성 판정을 위한 진단기준 설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진단 도구 및 절차 적용을 위한 제도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3-5세 장애아 무상교육 확대 및 의무교육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0-2세 장애아 무상교육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위험아동의 적격성 판정을 통한 적절한 특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국적 규모의 모델 프로그램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의 유아특수교육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의료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유아의 장애아 조기중재 서비스 전달체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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