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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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0인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공익대표 중 호선한다.
3)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4·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Ⅲ.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강증진사업이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면서 그 영역도 확대되어왔다.
Ⅳ. 참고문헌
윤병준, 이준협 저,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문상식, 김명중 외 1명 저,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2021
강공언 저, new 건강보험론, 메디시언, 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가격5,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03.2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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