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p. 1
Ⅱ. 본론 ··································································· p. 2
Ⅲ. 결론 ··································································· p. 8
Ⅳ. 참고문헌 및 출처 ········································ p. 9
Ⅱ. 본론 ··································································· p. 2
Ⅲ. 결론 ··································································· p. 8
Ⅳ. 참고문헌 및 출처 ········································ p. 9
본문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제공할 때는 실거래를 반영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사례는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시다. 폐지를 하루종일 벌어도 많이 벌면 18,000원이다. 한달이면 400,000원이 안팎일 것이다. 이 돈으로는 쪽방에 살기는커녕 여인숙에, 식사는 빵, 김밥 등과 같은 가벼운 음식밖에 드시지 못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주거도 문제이지만 일반생활에 있어 안전, 식사와 같은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위와 말한 것과 같이 주거급여는 물론이며 기초연금, 생계연금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은 계속하여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여인숙, 고시원 등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기초연금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며,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합하여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매달 25일날 20만원을 받고 다음 달 20일 날 생계급여를 원래 4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은 것을 공제하고 실제 생계급여 수령을 20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총 수령액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하면 빈곤 노인과 노인의 차이점이 없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노인가구의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가구별 특성에 대한 다양한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 대안이 확정돼 시행되기까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부모 부양 가치관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54.0%,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19.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에 비해 노인부양을 하기 위한 재정,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가 국가만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핀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른 나라이지만, 높은 세율을 기반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의 복지를 자랑하던 복지강국이었다. 그러나 90년대 경제 불황이 찾아오면서 복지 예산은 줄어들게 되었고, 일찍부터 노인빈곤, 노인자살 등의 고령화 문제를 겪기 시작하였다. 노인복지를 국가만이 책임지기 어려워진 핀란드는 노인복지 형태를 자립 환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2000년 Marja Dahistorm씨 등 은퇴한 할머니 4명의 제안으로 헬싱키시의 협력 아래 2006년 완공된 노인주거 공동체 로푸키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겉보기엔 아파트와 다름없고 노인 공동생활에 있어 일반 요양원과 다를 것 없이 보이지만 로푸키리는 시니어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하고 디자인 하며 공동의 생활규칙까지 정해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원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국가의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체, 지역사회 등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교류와 소통이 끊이지 않는 로푸키리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부양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어 로푸키리에서 살고 있는 노인분들처럼 로푸키리를 ‘집’으로, 이웃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매일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맞춤형 주택 공간과 더불어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행정과 의회의 준비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의료의 발달로 인한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번 해만 해도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었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항만 논의되고 있을 뿐 노인빈곤 등과 관련된 노인문제는 사회에서 덮혀지고 있었다. 여인숙 화재와 같은 일이 생기면 잠깐 관심이 쏟아지다가 다시 확 가라앉고 만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먼저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숨어있던 문제들이 물속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등이 해결방법을 내놓게 될 것이다.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노인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데 노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경우 우리나라는 점차 살기좋은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보다 빨리 고령사회를 접한 유럽, 일본 등의 나라가 해왔던 정책을 보고 배우면 점차 노인에게 맞는 정책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노인복지론, 박석돈, 박순미, 이경희, 양서원, 2014.08.25., p.175-192.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국세청 http://www.molit.go.kr/portal.do
통계청 http://www.molit.go.kr/portal.do
- [밀착카메라] 고시생 없는 고시원… 빈곤층의 마지막 ‘쪽방’ , JTBC, 2018년 11월 15일 수정, 2019년 9월 25일 접속,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 B11728201.
- 폐지 주우며 생계유지... 노인 생명 앗아간 전주 연인숙 화재, 서울신문, 2019년 8월 19일 수정, 2019년 9월 25일 접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s.php?id=20190819 500036&wlog_tag3=naver.
두 번째 사례는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시다. 폐지를 하루종일 벌어도 많이 벌면 18,000원이다. 한달이면 400,000원이 안팎일 것이다. 이 돈으로는 쪽방에 살기는커녕 여인숙에, 식사는 빵, 김밥 등과 같은 가벼운 음식밖에 드시지 못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주거도 문제이지만 일반생활에 있어 안전, 식사와 같은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위와 말한 것과 같이 주거급여는 물론이며 기초연금, 생계연금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은 계속하여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여인숙, 고시원 등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기초연금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며,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합하여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매달 25일날 20만원을 받고 다음 달 20일 날 생계급여를 원래 4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은 것을 공제하고 실제 생계급여 수령을 20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총 수령액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하면 빈곤 노인과 노인의 차이점이 없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노인가구의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가구별 특성에 대한 다양한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 대안이 확정돼 시행되기까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부모 부양 가치관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54.0%,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19.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에 비해 노인부양을 하기 위한 재정,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가 국가만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핀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른 나라이지만, 높은 세율을 기반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의 복지를 자랑하던 복지강국이었다. 그러나 90년대 경제 불황이 찾아오면서 복지 예산은 줄어들게 되었고, 일찍부터 노인빈곤, 노인자살 등의 고령화 문제를 겪기 시작하였다. 노인복지를 국가만이 책임지기 어려워진 핀란드는 노인복지 형태를 자립 환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2000년 Marja Dahistorm씨 등 은퇴한 할머니 4명의 제안으로 헬싱키시의 협력 아래 2006년 완공된 노인주거 공동체 로푸키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겉보기엔 아파트와 다름없고 노인 공동생활에 있어 일반 요양원과 다를 것 없이 보이지만 로푸키리는 시니어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하고 디자인 하며 공동의 생활규칙까지 정해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원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국가의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체, 지역사회 등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제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교류와 소통이 끊이지 않는 로푸키리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부양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어 로푸키리에서 살고 있는 노인분들처럼 로푸키리를 ‘집’으로, 이웃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매일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맞춤형 주택 공간과 더불어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행정과 의회의 준비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의료의 발달로 인한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번 해만 해도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었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항만 논의되고 있을 뿐 노인빈곤 등과 관련된 노인문제는 사회에서 덮혀지고 있었다. 여인숙 화재와 같은 일이 생기면 잠깐 관심이 쏟아지다가 다시 확 가라앉고 만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먼저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숨어있던 문제들이 물속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등이 해결방법을 내놓게 될 것이다.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노인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데 노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경우 우리나라는 점차 살기좋은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보다 빨리 고령사회를 접한 유럽, 일본 등의 나라가 해왔던 정책을 보고 배우면 점차 노인에게 맞는 정책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노인복지론, 박석돈, 박순미, 이경희, 양서원, 2014.08.25., p.175-192.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국세청 http://www.molit.go.kr/portal.do
통계청 http://www.molit.go.kr/portal.do
- [밀착카메라] 고시생 없는 고시원… 빈곤층의 마지막 ‘쪽방’ , JTBC, 2018년 11월 15일 수정, 2019년 9월 25일 접속,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 B11728201.
- 폐지 주우며 생계유지... 노인 생명 앗아간 전주 연인숙 화재, 서울신문, 2019년 8월 19일 수정, 2019년 9월 25일 접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s.php?id=20190819 50003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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