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1번째 논거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중요하다.
2번째 논거 : 낙태 불법화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맺음말
+보충자료
1번째 논거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중요하다.
2번째 논거 : 낙태 불법화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맺음말
+보충자료
본문내용
이를 통해 낙태 반대론자들이 외치는 생명이 얼마나 기만적인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예외 사례 이외의 태아는 모두 생명으로써 낳아야 한다고 말하 지만, 정작 생명이 태어난 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비혼모 사례가 그러하다. 낙태하지 않고 ‘생명’을 낳았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비혼모에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문란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경제생활을 할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고용주가 자 신이 비혼모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하던 곳에서 해고당했다는 사례가 무수하게 존재한다.
현재 한국에서 비혼모를 위한 인프라나 경제적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그 정책 또한 청소 년 비혼모 위주의 정책이어서 실제로 성인 비혼모인 경우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 이다. 육아와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음에도 비혼모를 포함한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 현재 정부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강요하기만 하고 어떤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7. 낙태 불법화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아래의 표는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과 한국의 낙태율과 모성사망율을 기록한 표이다. 이 표를 통해 낙태 불법화가 명확하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일, 미국 등의 국가들은 사회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까지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두 이유를 낙태 사유로 허용하지 않는 한국이 낙태율과 모성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낙태율을 줄이기 위한 낙태 불법화는 사실은 위험한 불법 낙태를 증가시킬 뿐이며, 그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여성 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이 통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은 상당히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해결이다. 단순히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으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왜 여성이 낙태를 하게 되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이유나, 여성들에게 임신이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http://bridge.dothome.co.kr/256/
● 대한민국 현 상황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하지만 최근 심화되는 만혼추세를 감안할 때, 이 같은 가임기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 변동추세는 전체 여성 가운데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음. 전체 낙태 건수는 한해 34.2만 건으로 추정, 95% 이상 임신 12주
이내임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출산을 하였을 때 산모에게 건강과 같은 큰 문제가 야기될수 있음.
http://news.joins.com/article/22080273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지난 9월30일 등록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며 \"암암리에 불법 낙태 수술을 받으면 위험성이 있다.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낙태죄 폐지 청원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이 넘어선 국민청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 내지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책임 있는 답변을 주기로 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 것은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21027.html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현재 한국에서 비혼모를 위한 인프라나 경제적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그 정책 또한 청소 년 비혼모 위주의 정책이어서 실제로 성인 비혼모인 경우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 이다. 육아와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 비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음에도 비혼모를 포함한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 현재 정부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강요하기만 하고 어떤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7. 낙태 불법화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아래의 표는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과 한국의 낙태율과 모성사망율을 기록한 표이다. 이 표를 통해 낙태 불법화가 명확하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일, 미국 등의 국가들은 사회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까지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두 이유를 낙태 사유로 허용하지 않는 한국이 낙태율과 모성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낙태율을 줄이기 위한 낙태 불법화는 사실은 위험한 불법 낙태를 증가시킬 뿐이며, 그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여성 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이 통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은 상당히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해결이다. 단순히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으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왜 여성이 낙태를 하게 되는 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이유나, 여성들에게 임신이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http://bridge.dothome.co.kr/256/
● 대한민국 현 상황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하지만 최근 심화되는 만혼추세를 감안할 때, 이 같은 가임기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 변동추세는 전체 여성 가운데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음. 전체 낙태 건수는 한해 34.2만 건으로 추정, 95% 이상 임신 12주
이내임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출산을 하였을 때 산모에게 건강과 같은 큰 문제가 야기될수 있음.
http://news.joins.com/article/22080273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지난 9월30일 등록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며 \"암암리에 불법 낙태 수술을 받으면 위험성이 있다.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낙태죄 폐지 청원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이 넘어선 국민청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 내지는 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책임 있는 답변을 주기로 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 것은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두 번째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21027.html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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