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무역거래
2장. 전자무역
3장 무역거래조건
4장 국제운송
2장. 전자무역
3장 무역거래조건
4장 국제운송
본문내용
5.CIF조건의 보험
매도인의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운송 중 위험에 대하여 부보한 후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선적 이후에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계약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서류인도계약조건이다.그러므로 진정한 CIF 계약에서는 선적 후 화물이 멸실 되어도, 매도인 선적서류만 갖고서
대금결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경우로 매수인이 사전에 대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이 화물을 목적지에 인도해 준다는
계약 하에서 당해 화물이 멸실 되었다면 매수인 매도인으로부터 상품대금 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뜻의 CIF 계약은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물품의 선적을 계약내용의
핵심으로 하여 선적지에서의 선적을 매매당사자 간의 책임한계의 기점으로 하는 출발지 매매형태이다.
매도인의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운송 중 위험에 대하여 부보한 후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선적 이후에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계약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서류인도계약조건이다.그러므로 진정한 CIF 계약에서는 선적 후 화물이 멸실 되어도, 매도인 선적서류만 갖고서
대금결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경우로 매수인이 사전에 대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이 화물을 목적지에 인도해 준다는
계약 하에서 당해 화물이 멸실 되었다면 매수인 매도인으로부터 상품대금 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뜻의 CIF 계약은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물품의 선적을 계약내용의
핵심으로 하여 선적지에서의 선적을 매매당사자 간의 책임한계의 기점으로 하는 출발지 매매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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