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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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hwp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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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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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채권양도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채권양도라 한다.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단독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채권양도를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렇게 계약에 의한 채권이전만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유언 등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도 채권양도에 포함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양도는 채권을 마치 동산․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교체이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에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다. 가령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양도, 환가․담보를 위한 채권양도,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양도 등 실로 다양한 모습이 있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가진 부수적 권능들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양도인과 채무자는 여전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계약해제권의 귀속, 즉 그 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리포트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채권양도에 의해 새로운 채권자, 즉 양수인이 양도인에 갈음하게 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채권을 발생시킨 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인수와는 구분된다. 채권양도는 채권자 권리의 온전한 이전이므로 계약인수에서처럼 당사자의 지위에 수반한 권리들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전되는 권리가 개별 청구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채권양도계약의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
- 중략 -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채권양도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채권양도라 한다.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단독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채권양도를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렇게 계약에 의한 채권이전만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유언 등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도 채권양도에 포함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양도는 채권을 마치 동산․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교체이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에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다. 가령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양도, 환가․담보를 위한 채권양도,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양도 등 실로 다양한 모습이 있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가진 부수적 권능들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양도인과 채무자는 여전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계약해제권의 귀속, 즉 그 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리포트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채권양도에 의해 새로운 채권자, 즉 양수인이 양도인에 갈음하게 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채권을 발생시킨 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인수와는 구분된다. 채권양도는 채권자 권리의 온전한 이전이므로 계약인수에서처럼 당사자의 지위에 수반한 권리들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전되는 권리가 개별 청구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채권양도계약의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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