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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채무의 개념을 보호의무까지 포함하는 광의설을 취할 때(특히 독일에서) 필요성이 크다. ②의 입장을 취하는 사견으로서는 채무자나 이행보조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급부이익 이외의 재산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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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Ⅴ.결
임금채권우선변제는 기업의 도산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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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2항은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신의성시의 원칙은 본래 민법의 채권법 분야에서 성립하면 사법 전체의 일반 원리로 자리잡았다. 사법분야에서 발전한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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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가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 책임은 발생요건과 효과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별개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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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이 그 이외의 헌법상 기본권,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할 여지도 있을텐데, 개정안 제764조 단서를 두려면,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에 관해서도 규정해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Ⅲ. 結
이상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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