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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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채권법 개정안
1. 개정안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2. 개정안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3. 개정안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4. 개정안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5. 개정안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6. 개정안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Ⅲ. 結

본문내용

따라서 나는 개정안 제755조 2항 단서는 실무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를 삭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6. 개정안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마지막으로 제764조에 관한 개정안은 명예훼손의 경우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언론사가 기본적으로 법인인데 법인의 양심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법인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그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재 결정에서도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도 들어 있는데, 헌재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한다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한 민법 규정이 그 이외의 헌법상 기본권,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할 여지도 있을텐데, 개정안 제764조 단서를 두려면,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에 관해서도 규정해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Ⅲ. 結
이상 채권법개정안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몇 가지 조항에 때한 나의 의견을 논해 보았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채권법개정안의 목표에 맞도록 개정작업이 이루어 진 것은 같지만 실무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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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4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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