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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격지자간의 발신주의 예외를 인정한 제531조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나의 바램
II.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있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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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2)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연착한 승낙의 효력
(4)변경된 승낙의 효력
IV.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1. 서설
2. 해제조건설(통설)
3. 정지조건설(소수설)
V. 계약의 경쟁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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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개정안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3. 개정안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4. 개정안 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5. 개정안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6. 개정안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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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시기
원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
칙이지만(제111 조 1항), 격지자간의 계약체결에 관해서는 민법 제531 조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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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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