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청약과 청약의 내용
1. 청약의 의의
2.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3. 청약의 효력
(1)청약의 효력발생시기
(2)청약의 구속력(형식적 효력)
(3)청약의 승낙적격(실질적 효력)
III. 승낙과 승낙의 내용
1. 승낙의 의의
2. 승낙기간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2)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연착한 승낙의 효력
(4)변경된 승낙의 효력
IV.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1. 서설
2. 해제조건설(통설)
3. 정지조건설(소수설)
V.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1. 경매에서의 청약과 승낙
2. 입찰에서의 청약과 승낙
VI.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2000.7.7 98다42172
2)대판 2001.5.29 99다55601
3)대판 1992.4.10 91다43138
4)대판 1999.1.29 98다48903
5)대판 1995.4.7 94다55668
6)대판 2002.4.12 2000다17834
II. 청약과 청약의 내용
1. 청약의 의의
2.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3. 청약의 효력
(1)청약의 효력발생시기
(2)청약의 구속력(형식적 효력)
(3)청약의 승낙적격(실질적 효력)
III. 승낙과 승낙의 내용
1. 승낙의 의의
2. 승낙기간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2)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연착한 승낙의 효력
(4)변경된 승낙의 효력
IV.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1. 서설
2. 해제조건설(통설)
3. 정지조건설(소수설)
V.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1. 경매에서의 청약과 승낙
2. 입찰에서의 청약과 승낙
VI.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2000.7.7 98다42172
2)대판 2001.5.29 99다55601
3)대판 1992.4.10 91다43138
4)대판 1999.1.29 98다48903
5)대판 1995.4.7 94다55668
6)대판 2002.4.12 2000다17834
본문내용
학교에 대하여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학교가 위 사직원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위 사직원제출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며 학교에 대하여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밝힌 것은 종전의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철회는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학교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철회의 효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학교가 위 교사가 자신의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사직원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이다.
4)대판 1999.1.29 98다48903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5)대판 1995.4.7 94다55668
갑이 을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을이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 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갑의 위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6)대판 2002.4.12 2000다17834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V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4)대판 1999.1.29 98다48903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5)대판 1995.4.7 94다55668
갑이 을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을이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 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갑의 위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6)대판 2002.4.12 2000다17834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V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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