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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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性質이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法院에 一定한 證據方法의 依用을 明하는 것은 證據契約이 아니고 契約의 對象에 대한 當事者의 處分權에 根據가 있다고 하고 있다.주14) 그러나 이 判例에 대해서는 法院이 例컨대 損害發生의 有無와 그 損害高에 관한 問題에 관하여 그 眞實性을 自己自身의 確信에 의해서가 아니고 仲載鑑定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法官의 自由로운 證據評價의 制限이 있다고 하는 反對說도 있다.주15)
주14) RG. 24, 359, 360. cumcit.
주15) Sachse. Beweisvertrage 22P Bd 54. S.429 ff.
三. 맺는말
_ 以上에서 證據方法에 관한 契約의 立法例를 우리나라 日本 美國 독일의 것을 차례로 보아왔다. 大體로 證據方法에 관한 契約은 우리 나라에서는 그 具體的인 例를 發見하기가 힘드나 日本이나 美國에서는 準備節次나 公判前協議에서 證據의 制限에 當事者를 同意시킴으로써 行하여지고 있고, 독일에서는 一般的으로 保險契約이나 仲裁鑑定契約 등에서 흔히 行하여지고 있음을 보았다. 다른 機會에 이 論文에 이어서 證據方法에 관한 契約의 理論的側面 즉 그 適法性과 要件規則에 관한 硏究를 繼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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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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