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③ 중도퇴사자는 중도 퇴사 시 최소한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 9 조【비밀유지의무】
“을”은 본 연봉계약 내용에 대하여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반 시 규정에 따른 징계처벌도 감수한다.
제 10 조【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규정 및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한다.
2012년 05월 04일
“갑”
회 사 명 : ㈜0 0 0 0 0
주 소 : 충남 예산군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본 근로계약조건 및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을”
주민등록번호 : 홍 길 동
주 소 : 충남 혼성군 ---
성 명 : (서명 또는 인)
③ 중도퇴사자는 중도 퇴사 시 최소한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 9 조【비밀유지의무】
“을”은 본 연봉계약 내용에 대하여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반 시 규정에 따른 징계처벌도 감수한다.
제 10 조【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규정 및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한다.
2012년 05월 04일
“갑”
회 사 명 : ㈜0 0 0 0 0
주 소 : 충남 예산군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본 근로계약조건 및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을”
주민등록번호 : 홍 길 동
주 소 : 충남 혼성군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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