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조건명시의 내용
III.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구제
IV. 마치며
II. 근로조건명시의 내용
III.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구제
IV. 마치며
본문내용
여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의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3. 귀향여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19②후).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근114 1.).
IV. 마치며
근기법과 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즉 근로관계의 사용종속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보다 더 많은 구체적 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귀향여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19②후).
4.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근114 1.).
IV. 마치며
근기법과 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즉 근로관계의 사용종속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보다 더 많은 구체적 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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