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II.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수습기간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Ⅲ. 결 론
II.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수습기간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Ⅲ. 결 론
본문내용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관련 재결례>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재심피신청인)가 근무시간 중 요금미터기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주행구간과 대기시간이 포함된 요금을 받고 이를 일부 요금과 팁(대기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으로 임의 구분하고 일부를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사유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1997.11.10, 중노위 97부해156).
Ⅲ. 결 론
이와 같이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에 있어 정당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넓을 뿐 아니라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일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외에도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수습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이다(1991.10.10, 근기 01254-14914).
또한 행정해석은 『수습 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나(1991.10.10, 근기 01254-14914),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기간 중에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재결례>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재심피신청인)가 근무시간 중 요금미터기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주행구간과 대기시간이 포함된 요금을 받고 이를 일부 요금과 팁(대기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으로 임의 구분하고 일부를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사유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1997.11.10, 중노위 97부해156).
Ⅲ. 결 론
이와 같이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에 있어 정당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넓을 뿐 아니라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일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외에도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수습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이다(1991.10.10, 근기 01254-14914).
또한 행정해석은 『수습 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나(1991.10.10, 근기 01254-14914),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기간 중에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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