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
Ⅲ.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Ⅴ. 마치며
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
Ⅲ.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Ⅴ. 마치며
본문내용
동무임금 원칙
①파업시 임금지급
파업은 본질상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적법한 파업시의 임금지급을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판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②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노조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에만 전담하므로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아서도 안되며(노조법24),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법81) 그러나 이 조항은 3년간 유예되었다.
(5) 감급·감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0조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제재의 수단으로 감급 또는 감봉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급 총액은 1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법98조)
(6)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여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45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수령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청구한 경우 근로시켜야 할 이른바 근로수령의무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청구권에 관한 문제로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배려의무(부수적 의무)
(1) 의의
배려의무의 개념 및 범위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회사종업원으로서의 근로자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내용
배려의무에는 일반적으로 ⅰ)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를 업무상 위험위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ⅱ)사용자는 부당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당해고회피의무, ⅲ)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소지품이 도난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관의무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배려의무 중 거론되는 대표적인 것은 안전배려의무이다.
(3) 안전배려의무
안전배려의무란 사용자가 사업시설 기계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말한다.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안전 건강을 사용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므로 안전배려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 또는 경영체에 편입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작업시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적극적인 의무도 포함한다.
(4) 배려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그 책임 잇는 사유로 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 근로계약과 근기법의 관계
근기법 제22조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정근로조건이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3.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관계
ⅰ) 단체협약만이 언제든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부정설, ⅱ)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중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긍정설, ⅲ)노동운동을 저해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Ⅴ. 마치며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성실히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의 위반시에는 철저한 처벌로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①파업시 임금지급
파업은 본질상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적법한 파업시의 임금지급을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판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②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노조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에만 전담하므로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아서도 안되며(노조법24),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법81) 그러나 이 조항은 3년간 유예되었다.
(5) 감급·감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0조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제재의 수단으로 감급 또는 감봉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급 총액은 1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법98조)
(6)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여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45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수령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청구한 경우 근로시켜야 할 이른바 근로수령의무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청구권에 관한 문제로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배려의무(부수적 의무)
(1) 의의
배려의무의 개념 및 범위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회사종업원으로서의 근로자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내용
배려의무에는 일반적으로 ⅰ)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를 업무상 위험위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ⅱ)사용자는 부당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당해고회피의무, ⅲ)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소지품이 도난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관의무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배려의무 중 거론되는 대표적인 것은 안전배려의무이다.
(3) 안전배려의무
안전배려의무란 사용자가 사업시설 기계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말한다.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안전 건강을 사용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므로 안전배려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 또는 경영체에 편입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작업시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적극적인 의무도 포함한다.
(4) 배려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그 책임 잇는 사유로 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 근로계약과 근기법의 관계
근기법 제22조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정근로조건이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3.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관계
ⅰ) 단체협약만이 언제든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부정설, ⅱ)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중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긍정설, ⅲ)노동운동을 저해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Ⅴ. 마치며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는 성실히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의 위반시에는 철저한 처벌로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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