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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적격(실질적 효력)
III. 승낙과 승낙의 내용
1. 승낙의 의의
2. 승낙기간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2)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연착한 승낙의 효력
(4)변경된 승낙의 효력
IV. 격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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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당성의 여부는 구체적인 각 경우에 여러사정을 고려해서 결
정되어야 한다.
3. 청약의 사실적 효력(승낙적격)
(1) 의의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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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이다. 단,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적격이다. 또한 단순한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에 선적완료註記(on board notation)를 한 선적이서 선화증권(on-board endorsement B/L)은 적격이다. Ⅰ.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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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전사고에 대한 책임원칙은 청약된 유형의 보험에 대해 보험부적격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적격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경계선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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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전 사고담보; 상법 제638의2 제3항).
이 규정은 위 상법 제638의 2 제1항 2항에 의한 승낙의제가 인정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격피보험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승낙 전 사고담보가 도입됨으로써 승낙의제 제도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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