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고,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 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2.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
3.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
Ⅱ. 다음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곡물류(grain)의 품질약정방법(품질조건)과 검품의 기준시기
2. 신용장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신용장통일규칙(UCP,500)상의 선화증권(B/L)의 부적격성 (부적격B/L)
1. 청약(offer)의 효력발생시기
2.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
3. 확정청약(firm offer)의 변경․철회 및 취소의 가능성 여부
Ⅱ. 다음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곡물류(grain)의 품질약정방법(품질조건)과 검품의 기준시기
2. 신용장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신용장통일규칙(UCP,500)상의 선화증권(B/L)의 부적격성 (부적격B/L)
본문내용
freight forwarder, forwarding agent)의 명의로 발급된 선화증권(B/L)은 부적격서류이므로 쓸 수 없다.
다만, 그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Carrier(VOCC))의 agent(대리인)임을 표시한 선화증권(B/L)은 사용 가능하다.
② 고장(사고)부 선화증권(dirty B/L, foul B/L, clause B/L)의 경우, 즉 선화증권(B/L)에 표시된 부가문헌(Super-imposed clause)이 기재된 선화증권(B/L)은 부적격 서류이므로 쓸 수 없다.
③ 갑판적 화물(甲板積貨物 : on-deck cargo)임을 표시한 선화증권(B/L)은 「Hague Rule. 1924」의 갑판적 화물은 운송인 면책이며 보험에서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부적격이다.
단,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 도중에 갑판위에 적재될 수 있다고 표시된 선화증권(B/L)은 무관하다.
④ 주로 내륙수로운송(transport by inland waterway)에 쓰이는 범선(帆船 : Vessel propelled by sail only)에 선적되었음을 표시한 선화증권(B/L)은 부적격이다.
⑤ 운송선박명이나 선적항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정선화증권(intended B/L)은 부적격이다. 단,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⑥ 단순한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은 부적격이다. 단,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적격이다. 또한 단순한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에 선적완료註記(on board notation)를 한 선적이서 선화증권(on-board endorsement B/L)은 적격이다.
다만, 그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Carrier(VOCC))의 agent(대리인)임을 표시한 선화증권(B/L)은 사용 가능하다.
② 고장(사고)부 선화증권(dirty B/L, foul B/L, clause B/L)의 경우, 즉 선화증권(B/L)에 표시된 부가문헌(Super-imposed clause)이 기재된 선화증권(B/L)은 부적격 서류이므로 쓸 수 없다.
③ 갑판적 화물(甲板積貨物 : on-deck cargo)임을 표시한 선화증권(B/L)은 「Hague Rule. 1924」의 갑판적 화물은 운송인 면책이며 보험에서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부적격이다.
단,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 도중에 갑판위에 적재될 수 있다고 표시된 선화증권(B/L)은 무관하다.
④ 주로 내륙수로운송(transport by inland waterway)에 쓰이는 범선(帆船 : Vessel propelled by sail only)에 선적되었음을 표시한 선화증권(B/L)은 부적격이다.
⑤ 운송선박명이나 선적항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정선화증권(intended B/L)은 부적격이다. 단,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⑥ 단순한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은 부적격이다. 단,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적격이다. 또한 단순한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에 선적완료註記(on board notation)를 한 선적이서 선화증권(on-board endorsement B/L)은 적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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