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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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품질 조건

Ⅱ. 수량 조건

Ⅲ. 가격조건

Ⅳ. 선적조건

Ⅴ. 대금결제조건

Ⅵ. 보험조건

Ⅶ. 포장결정에 관한 사항

Ⅷ. 무역 클레임과 중재

Ⅸ. 중재판정 사례

본문내용

종류에는 단위포장 (Unitary Packing), 내부포장 (Interior Packing), 외부포장 (Outer Packing) 등이 있다.
2. 화 인 (Shipping Mark)
포장화물의 외부포장에 기입하는 특정의 기호, 도착항구, 번호, 기타의 표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을 운송. 보관 및 하역을 하는 데 관계당사자가 타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포장의 외부표면에 확실한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화물이 지정항에서 하역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역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취급을 함부로 하여 물품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포장에 확실한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화인
① 위에서 열거한 화인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화인(Main
Mark), 도착항표시(Port Mark), 상자번호(Case Number), 원산지 표시
(Origin Mark)등은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특히, 도착항 표시(Port Mark)와 상자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화인 화물(NM;No Mark Cargo)이라 하는데, 무화인화물의 경우
Non-Delivery 등으로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③ 화인의 내용이나 형태는 통상 Sales Note나 Purchase Note에 표시된다.
Ⅷ. 무역 클레임과 중재
1. 무역 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이란 무역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측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다른 측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를 본 측에서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위반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물품이나 금전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무역 클레임의 발생원인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나 주된 원인은 무역당사자 사이의 무역계약이 불완전하에 협정되거나 불완전한 협정에 따른 계약이행상의 결함에 있다.
3. 무역클레임의 종류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품질에 관한 클레임
품질이 불량하거나 규격이 달라서 계약상의 품질조건과 차이가 발생하
여 야기되는 경우의 클레임이다.
2) 수량에 관한 클레임
선적지에 선적수량이 계약된 내용에서의 수량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양륙
당시의 양륙수량이 계약된 내용의 수량보다 부족하여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의 클레임이다.
3) 선적에 관한 클레임
선적지연이나 선적불이행 등으로 선적조건을 불이행함으로서 문제가 야
기되어 나타나는 경우의 클레임이다.
4) 가격, 결제에 관한 클레임
가격조정이나 과잉지급, 과잉비용지출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나
타나는 경우의 클레임이다.
5) 서류에 관한 클레임
송장 작성이 잘못되었거나, 선적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되거나, 또는 서
류 구비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클레임이다.
6) 계약에 관한 클레임
계약불이행이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인하여 야기되는 클레임
4. 무역 클레임의 해결방법
일단 무역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은 크게 보아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안과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당사자간의 해결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무역클레임의 특성상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2)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 이르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클레임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양 당사자 또는 일방의 감정이 크게 약화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 3자에 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는 알선(Inter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의 방법이 있다.
Ⅸ. 중재판정 사례
1. 품질의 하자물품을 지연납품한 경우 대금청구
피신청인은 일본에서 의류주문을 받아 신청인에게 원단을 발주하고 그 원단을 중국의 의류제조공장에 공급하여 봉제제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하려 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원단주문을 하청업자에게 위탁제조하게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그 원단을 납품기일보다 1달이상 지연시켜 그중 일부 물량을 공급하고 그 원단의 납품가액 미화 23,858.10달러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납품지연 및 불량원단의 공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추가부담한 운송비 및 신용도의 상실로 인하여 주문의 격감과 거래중단의 위기에까지 직면하게 됨으로 입은 손해가 미화 24,319.38달러가 됨으로 이를 상계하면 신청인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신청인은 계약당시 약정한 공급시기에 약정물량을 계약내용대로 모두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1개월 이상 지연공급한 사실, 이색 또는 품질불량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중국현지에서 완제품검사 과정에서 선적불가판정을 받아 일본에 의류를 공급하지 못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납기지연은 피신청인이 Local L/C를 늦게 열어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하고, 제품의 하자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측의 생산공장 책임자등의 철저한 품질검사를 받고 출고승락을 받았으므로 신청인이 실제 납품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6개월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면 대금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공급지연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시 금융을 얻는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품질검사는 전체물량의 4 내지 5%에 해당하는 물량만 행해진 것이며, 위 하자 발견후 2개월 이내에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납기지연 및 물품하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하자담보책임청구 및 대금감액청구취지의 주장에 따라 위 청구금액중 일부를 감액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와 심리의 전취지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청구금액은 신청액의 60% 정도인 미화 14,300달러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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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02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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