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부조수급권의 연혁
가. 공공부조수급권과 관련한 시각
나. 공공부조수급권의 이론적 토대
가. 공공부조수급권과 관련한 시각
나. 공공부조수급권의 이론적 토대
본문내용
있다. 이는 구빈법의 이념적 바탕이 계승된 1911년 국민보험법의 제정 취지 및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보편적 복지가 우리나라의 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이후 복지의 기본원리가 되었던 ‘국민은 누구나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연금과 수당,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복지의 원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 이상의 복지는 개인이 달성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존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보편적 복지의 원리가 반영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독일과 스웨덴이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익단체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 제도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건강보험과 의료보험과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인기초연금 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선도적 복지국가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right to relief는 일반적으로 ‘피구제권’ 내지 ‘보호수급권’으로 이해되며, 옛 구빈법의 시대에는 영주와 농노, 지배인과 하인, 그리고 장인과 도제 등의 사이에서 봉건적 신분제의 전통적 구제의 관례로서 존속했다. 그러나 영국 구빈법사 연구에서 처음으로 정면에서 이 문제를 연구했던 일본 학자 大理는 이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굳이 원어표현을 그대로 썼다. 그 이유는 common law의 기저에 있는 자연법상 천부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논의의 전개와 대륙법상 생존권 보장 이념에 입각한 법해석과 운용의 상이함을 고려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大理,「イギリス社政策史-救貧法と福祉家」, 東京大出版社 はしがき, (1986).
大理는 영미법에서 성문법의 지형 자체가 대륙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right to relief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영국 구빈법의 역사에서 사회계약을 통한 보편적 권리로 빈민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일본 헌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의 기원이 바로 영국 구빈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대륙의 제법과 달리 영국 구빈법(옛 구빈법)은 사회계약의 입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습법 전통을 잇는 common law 자체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으로 브리튼 섬의 영지(領地) 지배에서 제시된 법 및 행정기구의 전통과 경험을 중시하는 통치형태가 노르만 정복왕조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그 적용범위를 넓혀간 결과로 보아야 한다.
빈민구제는 영국 국왕 및 교회의 통치 그리고 행정집행에 의한 ‘관습적 원리’였다. 구빈법의 개념 자체를 생존권의 해석에 입각하여 구빈법의 전체 모습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빈법은 고아, 과부, 생활이 곤궁한 자 이외에도 병약자나 실직자 등에게까지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동시에 부랑자나 범죄자 단속의 일부로도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존권의 근원적 흐름을 따르지 않는 구빈법을 common law의 원리에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영국 법학계에 정착했던 자연법의 이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연질서 즉, 보편적 서열에 관한 것으로 근대국가 이전의 사회질서 또한 자연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홉스의 권력론, 로크에 의한 사회계약론의 배경을 이루는 기본철학도 자연법을 기초로 하면 이해가 용이하다. 이에 입각해서 본다면 right to relief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추상적인 ‘권력’ 내지 ‘민주주의’가 차지한 고유한 권리의 명확한 상징과는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34조를 기점으로 하는 생존권 보장의 이념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즉, 독일법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행 생활보호법 등 생존권 보장을 축으로 한 실정법의 기원 자체가 영국 구빈법과는 관련이 없다. 생활보호법은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우리헌법 제34조 제1항은 복지 대상자의 종합적인 권리향상을 촉진하는 입법이라기보다는 오직 ‘최저생활비 보장’의 문제로 바뀌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주로 금전급부 최저보장의 적절성으로 수렴되는 방향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 최근 개별연구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 사회정책학회 제119회 학술대회 의 공통 논제, “최저임금제도와 생활보호 제도”를 참조. 일본 사회정책학회지, 사회정책 제2권 제2 호, 미네르바 책방, (2010), 5-47頁.
즉, 우리 헌법에서 제창된 생존권은 그것을 규정하는 상위개념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법 이론은 어쨌든 실정법상의 해석과 그 운용의 이해에 대해서는 특히 자립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후의 생활보호 행정을 선도한 木村忠次과 小山進次도 그 해석과 운용방침에 대 해서는 영국법에 따른 복지국가 사상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小山進次, “개정 증보 생활보호법의 해석과 운용(복각판),”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2004).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독일법 이론의 앵글로 섹슨적 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특징적인 이와 같은 영미법과 유럽 대륙형 법사상의 혼재는 그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보다 활용 가치가 아주 높다고 생각되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다는 사실이며 외국의 학문과 문화의 적극적인 도입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다.
right to relief는 일반적으로 ‘피구제권’ 내지 ‘보호수급권’으로 이해되며, 옛 구빈법의 시대에는 영주와 농노, 지배인과 하인, 그리고 장인과 도제 등의 사이에서 봉건적 신분제의 전통적 구제의 관례로서 존속했다. 그러나 영국 구빈법사 연구에서 처음으로 정면에서 이 문제를 연구했던 일본 학자 大理는 이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굳이 원어표현을 그대로 썼다. 그 이유는 common law의 기저에 있는 자연법상 천부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논의의 전개와 대륙법상 생존권 보장 이념에 입각한 법해석과 운용의 상이함을 고려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大理,「イギリス社政策史-救貧法と福祉家」, 東京大出版社 はしがき, (1986).
大理는 영미법에서 성문법의 지형 자체가 대륙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right to relief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영국 구빈법의 역사에서 사회계약을 통한 보편적 권리로 빈민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일본 헌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의 기원이 바로 영국 구빈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대륙의 제법과 달리 영국 구빈법(옛 구빈법)은 사회계약의 입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습법 전통을 잇는 common law 자체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으로 브리튼 섬의 영지(領地) 지배에서 제시된 법 및 행정기구의 전통과 경험을 중시하는 통치형태가 노르만 정복왕조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그 적용범위를 넓혀간 결과로 보아야 한다.
빈민구제는 영국 국왕 및 교회의 통치 그리고 행정집행에 의한 ‘관습적 원리’였다. 구빈법의 개념 자체를 생존권의 해석에 입각하여 구빈법의 전체 모습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빈법은 고아, 과부, 생활이 곤궁한 자 이외에도 병약자나 실직자 등에게까지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동시에 부랑자나 범죄자 단속의 일부로도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존권의 근원적 흐름을 따르지 않는 구빈법을 common law의 원리에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영국 법학계에 정착했던 자연법의 이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연질서 즉, 보편적 서열에 관한 것으로 근대국가 이전의 사회질서 또한 자연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홉스의 권력론, 로크에 의한 사회계약론의 배경을 이루는 기본철학도 자연법을 기초로 하면 이해가 용이하다. 이에 입각해서 본다면 right to relief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추상적인 ‘권력’ 내지 ‘민주주의’가 차지한 고유한 권리의 명확한 상징과는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34조를 기점으로 하는 생존권 보장의 이념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즉, 독일법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행 생활보호법 등 생존권 보장을 축으로 한 실정법의 기원 자체가 영국 구빈법과는 관련이 없다. 생활보호법은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우리헌법 제34조 제1항은 복지 대상자의 종합적인 권리향상을 촉진하는 입법이라기보다는 오직 ‘최저생활비 보장’의 문제로 바뀌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은 주로 금전급부 최저보장의 적절성으로 수렴되는 방향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 최근 개별연구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 사회정책학회 제119회 학술대회 의 공통 논제, “최저임금제도와 생활보호 제도”를 참조. 일본 사회정책학회지, 사회정책 제2권 제2 호, 미네르바 책방, (2010), 5-47頁.
즉, 우리 헌법에서 제창된 생존권은 그것을 규정하는 상위개념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법 이론은 어쨌든 실정법상의 해석과 그 운용의 이해에 대해서는 특히 자립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후의 생활보호 행정을 선도한 木村忠次과 小山進次도 그 해석과 운용방침에 대 해서는 영국법에 따른 복지국가 사상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小山進次, “개정 증보 생활보호법의 해석과 운용(복각판),”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2004).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독일법 이론의 앵글로 섹슨적 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특징적인 이와 같은 영미법과 유럽 대륙형 법사상의 혼재는 그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보다 활용 가치가 아주 높다고 생각되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다는 사실이며 외국의 학문과 문화의 적극적인 도입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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