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경과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연혁
2. 목적 및 기본개념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목 적
2) 기본이념
3.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 복지제도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5. 사회보장의 대상
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1) 개 념
2) 수급권자
3) 급여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7.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9.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통지 및 권리구제 조치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연혁
2. 목적 및 기본개념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목 적
2) 기본이념
3.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 복지제도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5. 사회보장의 대상
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1) 개 념
2) 수급권자
3) 급여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7.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9.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통지 및 권리구제 조치
본문내용
제도에 대한 깊은 토의와 검토를 통해 위원회의 권능을 행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을 통하여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과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2) 구 성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됨
-위원은 관계 부처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
3) 위원회의 직 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등의 사항을 심의.
①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②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③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④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⑤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⑦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7.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는
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재원조달방안
④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⑥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이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이 수립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이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함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보편성 / 형평성 / 민주성 / 효율성 / 연계성 /전문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역할의 조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분배, 조정되어야 하며, 동법은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3) 민간의 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9.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통지 및 권리구제 조치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을 통하여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과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2) 구 성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됨
-위원은 관계 부처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
3) 위원회의 직 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등의 사항을 심의.
①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②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③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④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⑤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⑦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7.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는
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재원조달방안
④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⑥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이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이 수립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이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함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보편성 / 형평성 / 민주성 / 효율성 / 연계성 /전문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역할의 조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분배, 조정되어야 하며, 동법은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3) 민간의 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9.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통지 및 권리구제 조치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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