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이 주제를 한 이유
2. 인공 임신중절의 뜻
3. 인공 임신중절과 낙태죄의 과거와 현황
Ⅱ.본론
1. 인공 임신중절의 현황
2. 인공 임신중절의 윤리적 문제
3. 공리주의 윤리와 칸트 윤리 입장에서 낙태 문제 평가
4. 인공 임신중절의 찬성&반대 <우리나라 사례>
1)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들>
2) <왜 낙태죄가 폐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례>
5.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된 입장
6. 인공 임신중절의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Ⅲ.결론
Ⅳ.참고문헌
1. 이 주제를 한 이유
2. 인공 임신중절의 뜻
3. 인공 임신중절과 낙태죄의 과거와 현황
Ⅱ.본론
1. 인공 임신중절의 현황
2. 인공 임신중절의 윤리적 문제
3. 공리주의 윤리와 칸트 윤리 입장에서 낙태 문제 평가
4. 인공 임신중절의 찬성&반대 <우리나라 사례>
1)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들>
2) <왜 낙태죄가 폐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례>
5.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된 입장
6. 인공 임신중절의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1.미국
미국은 1973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73년 1월 22일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것이 시작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인 임신 후 첫 3개월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며 다음 3개월은 제한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판결은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5년 동안 임신 중단율이 5분의 1로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판결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마다 미국 워싱턴 D.C에선 1월 22일 전후에 대규모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대행진이 열리며 시위는 4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 영국
유럽 국가들 역시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도 한때는 여성 권리신장의 한 요구로 자유로운 낙태 허용 여론이 있었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 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사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는 있다. 임신중절의 88%는 임신 13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역시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나라 가운데 한 곳이다. 또 프랑스에서는 낙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15~18세 여성들에게 무료 피임약을 제공하고 임신중절 베용 전액을 보험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몇몇 경우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비슷한 일본의 모체보호법14조에서는 ‘임신의 지속과 분만을 통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임신 22주 내에는 합법적으로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1948년부터 낙태를 허용했다. 당시 우생 사상에 기초를 둔 ‘우생보호법’이 제정돼 임신중절 수술을 용인했다. 불량한 자손 출생을 방지한다는 명목의 법으로 이때는 경제적 사유로의 중절 허용도 포함돼 있었다. 여성운동과 장애운동이 일어나 이는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배우자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5. 중국
중국에서는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는 낙태 관련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 헌법 제 49조에는 ‘국가가 붑, 가정 및 모와 자녀를 보호하나 부부는 가족계획의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는 정도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정부가 1992년 자체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해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6.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한편 종교를 이유로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낙태가 금지돼 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로 1983년 개헌을 통해 낙태가 금지됐다. 아일랜드는 수정 헌법 제 8조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치명적인 태아 이상의 경우에라도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일랜드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돼 내년 5~6월에 폐지 도는 완화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가톨릭 국가인 엘살바도르 헌법상 수정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화장실에서 아기를 사산한 1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따라서, 낙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낙태의 절차, 장소, 시술자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임부 건강권에 대한 배려로서 낙태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병원이나 의사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충분한 전문적 처치를 받음으로써 의학적으로 안전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우리가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 할 때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뱃속의 아이를 지운다.’라는 의미의 낙태에는 ‘인위적, 인공적’이라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인권에 연관되어 있어 사람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와 칸트의 윤리에서 보는 인공 임신중절부터 다양한 입장 그리고 아직도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는 낙태의 찬반 논쟁 등 이런 듯 인공 임신중절은 쉽게 결정 내릴 수 가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나는 낙태에 대해 옹호, 찬성한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의지와 선택, 양심에 의한 결정과 권리를 정부와 법에 의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낙태를 허용하는가? 허용하지 않는가? 의 논란의 중심에는 생명 윤리가 존재한다.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한다는 생명 우선론을 축으로 돌고 있다. 나는 임신과 출산, 태아의 생명은 매우 귀중한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만 하는 소중한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산모와 가족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하며, 그 누구도 산모와 가족에게 아이의 육아를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낙태 합법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배려 확대, 남성에게도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저소득층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지원,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 성·생명·사랑에 대한 올바른 교육 등의 사회적 제도를 갖춘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네이버-해피캠퍼스
네이버-지식in
네이버-포스트 로우킥
네이버-블로그
구글-카드뉴스
리스포유
1.미국
미국은 1973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73년 1월 22일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것이 시작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인 임신 후 첫 3개월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며 다음 3개월은 제한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판결은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5년 동안 임신 중단율이 5분의 1로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판결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마다 미국 워싱턴 D.C에선 1월 22일 전후에 대규모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대행진이 열리며 시위는 4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 영국
유럽 국가들 역시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도 한때는 여성 권리신장의 한 요구로 자유로운 낙태 허용 여론이 있었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 시술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사는 양심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는 있다. 임신중절의 88%는 임신 13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역시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나라 가운데 한 곳이다. 또 프랑스에서는 낙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15~18세 여성들에게 무료 피임약을 제공하고 임신중절 베용 전액을 보험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몇몇 경우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비슷한 일본의 모체보호법14조에서는 ‘임신의 지속과 분만을 통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임신 22주 내에는 합법적으로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1948년부터 낙태를 허용했다. 당시 우생 사상에 기초를 둔 ‘우생보호법’이 제정돼 임신중절 수술을 용인했다. 불량한 자손 출생을 방지한다는 명목의 법으로 이때는 경제적 사유로의 중절 허용도 포함돼 있었다. 여성운동과 장애운동이 일어나 이는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배우자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5. 중국
중국에서는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는 낙태 관련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 헌법 제 49조에는 ‘국가가 붑, 가정 및 모와 자녀를 보호하나 부부는 가족계획의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는 정도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정부가 1992년 자체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해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6.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한편 종교를 이유로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낙태가 금지돼 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로 1983년 개헌을 통해 낙태가 금지됐다. 아일랜드는 수정 헌법 제 8조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치명적인 태아 이상의 경우에라도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일랜드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돼 내년 5~6월에 폐지 도는 완화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가톨릭 국가인 엘살바도르 헌법상 수정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화장실에서 아기를 사산한 1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따라서, 낙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낙태의 절차, 장소, 시술자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임부 건강권에 대한 배려로서 낙태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병원이나 의사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충분한 전문적 처치를 받음으로써 의학적으로 안전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우리가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 할 때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뱃속의 아이를 지운다.’라는 의미의 낙태에는 ‘인위적, 인공적’이라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인권에 연관되어 있어 사람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와 칸트의 윤리에서 보는 인공 임신중절부터 다양한 입장 그리고 아직도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는 낙태의 찬반 논쟁 등 이런 듯 인공 임신중절은 쉽게 결정 내릴 수 가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나는 낙태에 대해 옹호, 찬성한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의지와 선택, 양심에 의한 결정과 권리를 정부와 법에 의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낙태를 허용하는가? 허용하지 않는가? 의 논란의 중심에는 생명 윤리가 존재한다.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한다는 생명 우선론을 축으로 돌고 있다. 나는 임신과 출산, 태아의 생명은 매우 귀중한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만 하는 소중한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산모와 가족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하며, 그 누구도 산모와 가족에게 아이의 육아를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낙태 합법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배려 확대, 남성에게도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저소득층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지원,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 성·생명·사랑에 대한 올바른 교육 등의 사회적 제도를 갖춘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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