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용보험제도 소개
2. 입법중심 모델
1)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정의
2) 결집 및 조직
3) 대표 및 의제설정단계
4) 법안 형성과정
5) 입법화
6) 개정과정
3. 산출중심 모델
1) 대상자
(1) 가입 적용 대상
2) 산출물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
3) 전달과정
4) 재원조성
4. 문제점 및 발전방향
2. 입법중심 모델
1)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정의
2) 결집 및 조직
3) 대표 및 의제설정단계
4) 법안 형성과정
5) 입법화
6) 개정과정
3. 산출중심 모델
1) 대상자
(1) 가입 적용 대상
2) 산출물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
3) 전달과정
4) 재원조성
4. 문제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진하고 특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역진성 문제
고용보험사업 수혜를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고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수혜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클수록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고용안정사업 장려금, 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은 금액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규모에 따른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혜의 역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훈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인프라 지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훈련에 필요한 훈련 시설, 전문 인력 등 하드웨어 부분 등의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업인정과정에서 장기실업확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와 관련 고용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도입 등으로 실업급여 수혜의 역진성을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여성에게 효율적이지 못한 고용보험 법
2005년에 개정된 부분인 제55조의 7【산전후휴가급여등】제55조의 8【지급기간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과 대책이 요구 된다.
(1) 단체협약에 산전후 휴가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전액(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해야 한다. 현재 산전후 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에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될 경우 최대 135만원까지만 나옴. 통상임금에는 대개 상여금 등이 제외되어 있으니 이를 단체협약에서 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지급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 지급을 요구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통상임금과의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2) 만약 평균임금의 지급을 명시하지 못하였다면 통상임금 전액지급을 명시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의 경우에는 90일 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어 모두 월 135만원이 최고 금액이 되고 있다. 이에 통상임금이 135만원으로 초과할 경우 이 차액분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의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30일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90일 전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상임금의 지급의무를 명시하여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매월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에 대한 135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만을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여 법으로 통상임금이 보장되는 60일분 외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어 135만원의 상한선으로 제한되는 30일분에 대하여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 안 되는 경우에도 90일 전 기간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급여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여성노동자가 산전후 휴가종료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 우선지원 사업장의 경우 60일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나 이후 30일분은 무급 휴가가 된다. 이는 우선지원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다. 이에 우선지원 사업장을 떠나 모든 사업장에서 산전후 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 180일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30일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4) 산전후휴가 사용 전 해고, 계약 해지 등을 금지해야 한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산전후휴가 직전에 해고가 되거나 계약해지가 되면 법에서 보장된 산전후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도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가 나오지 않고 사용자도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사용자가 산전후휴가 사용이 예상되는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단체협약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복지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한 고용보험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있어야 고용보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입법당시에 사회복지사들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복지와 고용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자활사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연계의 수준이나 성과는 미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용과 복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 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강제적인 제도적 통합은 어렵다. 결국 기능적 통합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인데 이는 원스톱센터의 설립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 낼 수 있다. 미국의 원스톱센터가 그 예인데, 원스톱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기관의 공동 접수 및 서비스 알선을 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수요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는 고용, 학습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식 종합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관련 간담회를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해 주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분야 간 업무 분배의 명확화와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3)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역진성 문제
고용보험사업 수혜를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고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수혜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클수록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고용안정사업 장려금, 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은 금액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규모에 따른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혜의 역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훈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인프라 지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훈련에 필요한 훈련 시설, 전문 인력 등 하드웨어 부분 등의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업인정과정에서 장기실업확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와 관련 고용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도입 등으로 실업급여 수혜의 역진성을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여성에게 효율적이지 못한 고용보험 법
2005년에 개정된 부분인 제55조의 7【산전후휴가급여등】제55조의 8【지급기간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과 대책이 요구 된다.
(1) 단체협약에 산전후 휴가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전액(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해야 한다. 현재 산전후 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에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될 경우 최대 135만원까지만 나옴. 통상임금에는 대개 상여금 등이 제외되어 있으니 이를 단체협약에서 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지급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 지급을 요구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통상임금과의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2) 만약 평균임금의 지급을 명시하지 못하였다면 통상임금 전액지급을 명시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의 경우에는 90일 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어 모두 월 135만원이 최고 금액이 되고 있다. 이에 통상임금이 135만원으로 초과할 경우 이 차액분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의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30일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90일 전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상임금의 지급의무를 명시하여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매월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에 대한 135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만을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여 법으로 통상임금이 보장되는 60일분 외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어 135만원의 상한선으로 제한되는 30일분에 대하여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 안 되는 경우에도 90일 전 기간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급여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여성노동자가 산전후 휴가종료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 우선지원 사업장의 경우 60일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나 이후 30일분은 무급 휴가가 된다. 이는 우선지원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다. 이에 우선지원 사업장을 떠나 모든 사업장에서 산전후 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 180일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30일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4) 산전후휴가 사용 전 해고, 계약 해지 등을 금지해야 한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산전후휴가 직전에 해고가 되거나 계약해지가 되면 법에서 보장된 산전후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도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가 나오지 않고 사용자도 급여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사용자가 산전후휴가 사용이 예상되는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단체협약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복지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한 고용보험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있어야 고용보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입법당시에 사회복지사들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복지와 고용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자활사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연계의 수준이나 성과는 미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용과 복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 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강제적인 제도적 통합은 어렵다. 결국 기능적 통합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인데 이는 원스톱센터의 설립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 낼 수 있다. 미국의 원스톱센터가 그 예인데, 원스톱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기관의 공동 접수 및 서비스 알선을 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수요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는 고용, 학습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식 종합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관련 간담회를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해 주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분야 간 업무 분배의 명확화와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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