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화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의 변화과정
Ⅱ 고용보험제도 분석
1. 적용대상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Ⅲ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의 변화과정
Ⅱ 고용보험제도 분석
1. 적용대상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Ⅲ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사업 등 보험사업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보험료 징수 :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용보험법 제9장제79조)
(3)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사업별
99~02년
03년 이후
06년 이후
보험료 산정내용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
0.5%
0.45%
0.45%
0.45%
0.45%
근로자임금총액X보험요율
사업주, 근로자 각 ½씩 부담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노조전임자 등)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
고용안정사업
0.3%
0.15%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
직업능력개발사업
①150인 미만기업
0.1%
0.1%
0.25%
근로자임금총액X보험요율
사업주 전액 부담
②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45%
③150인이상 ~ 1000미만 기업으로서 ②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업
0.5%
0.5%
0.65%
④1000인이상기업으로서②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직접 행하는 사업
0.7%
0.7%
0.85%
※ 적용제외근로자 및 기준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사업 모두 포함되지 않음
2) 기타 징수금
보험료 외에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를 징수한다. 단 이를 징수하는 권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3) 적립금
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용보험법 제72조제2항)
4) 기타운용수익금
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수익금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생긴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법 제67조제1항), 다음 방법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운용한다(법 제67조제3항).
①금융기관에의 예탁
②재정자금에의 예탁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82조제1항) 이와 같이 고용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4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2조제2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Ⅲ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교제 252p ~ 253p)
고용보험은 적용대상 근로자의 20% 이상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도 전체 실업자의 약 10% 수준으로서 30%~40% 수준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박석돈, 2002:275)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규와 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교제 253p)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있어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용보험사업의 수해의 형평을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교제 253p)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프라 구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실업대책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양적으로 어느정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이 제공되는 정보내용의 미흡,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에 체계적인 정부지원 요청,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 중요
4.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교제 254p)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고용안정센터 등의 설립을 통한 고용관련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노시평 외, 2002:174-175)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역할분담
공통사항 : 책 내용 파악 후 모르는 부분 서로에게 설명
1차 자료수집 : 김경민, 김지나
보고서 & 파워포인트 : 박유리
2차 자료수집 : 박선영
참고문헌
책
김융일 외, 사회복지학 개론, 동인, 2003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6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2) 보험료 징수 :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용보험법 제9장제79조)
(3)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사업별
99~02년
03년 이후
06년 이후
보험료 산정내용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
0.5%
0.45%
0.45%
0.45%
0.45%
근로자임금총액X보험요율
사업주, 근로자 각 ½씩 부담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노조전임자 등)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
고용안정사업
0.3%
0.15%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
직업능력개발사업
①150인 미만기업
0.1%
0.1%
0.25%
근로자임금총액X보험요율
사업주 전액 부담
②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45%
③150인이상 ~ 1000미만 기업으로서 ②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업
0.5%
0.5%
0.65%
④1000인이상기업으로서②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직접 행하는 사업
0.7%
0.7%
0.85%
※ 적용제외근로자 및 기준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사업 모두 포함되지 않음
2) 기타 징수금
보험료 외에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를 징수한다. 단 이를 징수하는 권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3) 적립금
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용보험법 제72조제2항)
4) 기타운용수익금
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수익금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생긴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법 제67조제1항), 다음 방법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운용한다(법 제67조제3항).
①금융기관에의 예탁
②재정자금에의 예탁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82조제1항) 이와 같이 고용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4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2조제2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Ⅲ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교제 252p ~ 253p)
고용보험은 적용대상 근로자의 20% 이상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도 전체 실업자의 약 10% 수준으로서 30%~40% 수준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박석돈, 2002:275)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규와 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교제 253p)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있어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용보험사업의 수해의 형평을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교제 253p)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프라 구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실업대책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양적으로 어느정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이 제공되는 정보내용의 미흡,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에 체계적인 정부지원 요청,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 중요
4.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교제 254p)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고용안정센터 등의 설립을 통한 고용관련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노시평 외, 2002:174-175)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역할분담
공통사항 : 책 내용 파악 후 모르는 부분 서로에게 설명
1차 자료수집 : 김경민, 김지나
보고서 & 파워포인트 : 박유리
2차 자료수집 : 박선영
참고문헌
책
김융일 외, 사회복지학 개론, 동인, 2003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6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