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고용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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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목적
2. 구성
Ⅱ. 고용보험제도의 변화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대역할
2.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과정
1) 적용범위의 확대 및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2) 실업급여부분의 변화
(1) 수급요건의 완화
(2) 구직급여 수준의 변화
(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변화
(4) 이직시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급여지급유예
3) 고용유지지원강화
3.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사업의 지출 비교
4. 변화의 함의
Ⅲ.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에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실업보험제도만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나라는 없다.
고용보험의 외부환경에 의한 접근은 경제위기 상황과 기존의 한국의 복지제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는 설명으로 가능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은 고용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의 취약성을 표면화시켰으며, 그러한 기능으로의 강화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현실에서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실업자를 수용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보험제도의 미약한 소득보장기제를 다른 제도가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 고용보험의 소득보장기능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의 복지제도는 그 자체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여타의 복지제도들로 형성된 복지기반에 의해 규정받으면서 또한 그것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취약한 복지현실이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외부적 요건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업자 소득보장제도로는 생활보호제도와 공공근로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그 자격요건이나 급여내용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제도가 1998년 4월부터 도입되었고 선정요건이 완화되었다지만, 1998년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인원이 32만 3천명에 그친다는 점을 보면 이 또한 제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의 내용 중에서 실업자가 적용 가능한 부분은 자활보호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제한적인 보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갖는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사업이 3개월만 이루어져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과 참여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필자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생중에서도 야간대학교나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다.
결국 기존의 취약한 한국의 복지현실이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은 보완적 제도가 확대실시 되었다고는 하나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1차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고용보험제도의 주된 기능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사회보장정책으로 전환시킨 주된 외부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고용보험제도의 실업자 소득보장이 내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경제위기는 이들 소득보장기제의 내실화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였으며, 기존의 미약한 한국의 복지현실은 이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실업자 소득보장을 위해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은 여전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불안정한 취업상황과 사용주의 개념이 모호하여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용근로자의 실업은 빈곤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고려하면 이들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실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예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비자발적 실업자로 규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수급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은 노사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수급요건제한의 근거가 미약해진다. 따라서 앞으로 자발적 실업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표 8> 외국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기간
국가
급여제한기간
국가
급여제한기간
일본
1-3개월
아일랜드
6주
호주
2-12주
네델란드
없음
오스트리아
4주
뉴질랜드
26주
노르웨이
4주
캐나다
7-12주
스웨덴
4-10주
덴마크
5주
영국
1-26주
핀란드
6주
미국
완전 급여금지
프랑스
완전 급여금지
그리스
완전 급여금지
포르트갈
완전 급여금지
스페인
완전 급여금지
독일
12주
셋째, 급여수준과 관련하여, 현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일률적으로 이직일 이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평균임금 개념에는 비정규적인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수급되는 급여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35~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급여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부양가족수당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실업자 개인에 대한 고려가 아닌 가구단위의 접근을 통해 생계비 지출정도를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자간의 급여의 재분배를 꾀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실업급여를 60~80%의 수준에서 하후상박원칙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고용보험의 소득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보험료 부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보험의 방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회피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일반회계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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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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