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개정내용
Ⅲ. 적용범위
Ⅳ. 법 개정의 효과
Ⅴ. 결 론
Ⅱ. 개정내용
Ⅲ. 적용범위
Ⅳ. 법 개정의 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국에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억제 및 피의자 자백의 임의성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된 반면, 우리 수사기관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을 통해 영상녹화물에 의한 재판 및 조서 작성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영상녹화물이 수사의 투명성과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 녹화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제출하여 사용할 경우 조서재판보다 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킬 ‘비디오재판’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진술증거라는 측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자백 또는 진술 위주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12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조사해 작성한 진술 조서는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아예 쓸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공판 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증거분리제출제도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수사기록과 증거는 공판 개시 후 제출하는 제도로 판사가 사건에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제출하여 사용할 경우 조서재판보다 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킬 ‘비디오재판’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진술증거라는 측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자백 또는 진술 위주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12조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조사해 작성한 진술 조서는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아예 쓸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공판 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증거분리제출제도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수사기록과 증거는 공판 개시 후 제출하는 제도로 판사가 사건에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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